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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사건 종합
성폭행 혐의 1심에서 15년 선고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18년 11월 22일 13시 40분 입력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행 혐의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씨(출처:news1)

  

15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씨의 1심 선고의 결과다. 피해자 여신도들의 폭로로 그 실체가 드러난 이재록씨와 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 등을 종합해 보았다.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의 상관관계

1943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난 이재록씨는 1982년 5월, 만민중앙교회를 개척했다. 한정애 전도사를 대언자로 내세워 직접 풀이를 받으며 강원도에 별장까지 만들어 대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장소로 삼았다. 이씨는 신유은사를 내세워 교회 개척 16년 만에 신도수 6만 명이라는 교세를 이뤘다. 하지만 신유집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일부 허위임이 이탈자들을 통해 확인됐다. 직통계시 · 예언 등 극단적인 신비주의 경향이 보인다는 이유로 만민중앙교회는 1990년 예수교성결교(예성) 총회와 1999년 4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결의로 이단으로 규정됐다.

출국 금지 및 구속 영장 발부, 성폭행 사실 언론보도로 급물살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들어선 이재록씨(출처:「국민일보」

  

이재록씨의 성폭행 혐의는 교회 여신도들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다. 이씨를 고소한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의 전화를 받고 찾아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진술과 정황이 일관된다고 판단해 지난 4월 9일, 이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그 다음 날 10일, 종합편성채널 JTBC를 통해 이재록의 성폭행 혐의가 보도되었다. 이재록씨에게 피해를 본 여신도들의 제보로 이루어진 성과였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 목사는 신도들을 불러 “나를 믿고 사랑하면 더 좋은 천국에 갈 것이다”, “여기는 천국이다”라고 설득하며 성폭행을 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5월 3일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재록 규탄을 위한 피해자들 시위 진행

  

이재록씨의 구속으로 만민중앙교회를 이탈한 신도들이 생겼다. 이들은 4월 22일 탈만민 관련 SNS를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시위도 준비했다. 지난 7월 4일 이재록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맞춰 만민중앙교회 탈퇴자들로 결성된 깨만사(깨우자만민사람들)의 회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성도들은 빚더미 온영들은 호의호식”, “만민의 모든 성도 모두가 피해” 등의 피켓을 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후 피해자들은 탈만민집시참여방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1심 선고가 있는 11월 22일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재록씨는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죄를 일체 부인했다.

  

피해자 정보 유출한 법원 직원과 신도 구속, 이재록씨 교회 헌금 110억 원 횡령 혐의
 

▲피해자 정보 유출한 법원 직원(출처:「뉴시스」)

  

이재록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시킨 이들은 법원 직원과 만민중앙교회 신도 A씨였다. 법원 직원은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이재록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의 실명 및 증인 출석 일정 등을 교회 신도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신도들이 활동하는 SNS 대화방에 올렸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부장판사는 9월 3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 직원과 신도 A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의 첫 공판기일은 11월 8일이었다.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실명을 누출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들을 음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입장을 밝힌 법원 직원과 신도 A씨의 2차 공판기일은 12월 13일로 만민중앙교회 피해자대책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B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씨가 교회 헌금 1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10월 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매년 남선교회 · 여선교회 · 청년부 · 학생부 등 15개 교회 내부 조직 주관으로 열린 헌신예배에서 설교하고 강사비 명목으로 110억 원을 챙긴 혐의이다.

또한 이씨는 횡령한 돈을 포함하여 230여억 원을 해외 선물투자에 썼다가 69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2년부터 5년 간 자녀들에게 11억 4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 1심 구형과 선고

지난 11월 1일 이씨의 상습준강간 등과 관련해 검찰은 이씨에게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신적인 존재로 믿고 자란 신도들을 철저히 유린하고 농락한 사건”이라며 “범행 수법이 엽기적인데도 일말의 뉘우침도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설교 등의 목회 활동을 금지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도 실명되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아 교도소에서도 의사소통을 잘못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와 같은 검찰 구형에 대해 만민중앙교회 탈퇴자 C씨는 “이재록씨의 최종 선고가 몇 년으로 나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국가 사법기관으로부터 명확한 구형과 선고를 거쳐 유죄임이 확인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11월 22일 재판부는 이씨에게 1심 선고로 15년을 내렸다. 한편 지난 10월 24일 만민중앙교회 장로회는 이재록씨의 셋째딸 부목사 이수진씨를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정식 공표했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가계를 꾸려 나가면서도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이재록. 1974년 11월, 부흥회에 참석해 신앙적인 도전을 받은 신도였다. 하지만 만민중앙교회를 개척하면서 옳지 못한 교리를 전해 이단으로 규정됐고, 성폭행 혐의로 구속 중이다.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씨를 향한 심판의 칼날 역사는 시작되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사건일지

  

2018년 4월 9일 이재록 출국금지

2018년 4월 10일 JTBC 이재록 성폭행 관련 보도

2018년 5월 3일 구속 영장 발부

2018년 7월 4일 1차 공판준비기일

2018년 8월 1일 이재록 측 변호인단 구속집행정지신청 법원 제출, 거부

2018년 9월 3일 피해자 정보 유출 법원 직원과 신도 A씨 구속

2018년 10월 1일 이재록, 교회 헌금 110억 원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2018년 10월 24일 이재록 셋째딸 이수진 부목사, 당회장 직무대행 임명

2018년 11월 1일 1심 검사 구형 20년

2018년 11월 22일 1심 선고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