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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 이재록 1심 선고 후 동향
해외 언론에서 적극적 취재 관심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19년 01월 21일 09시 47분 입력

 

▲이재록 사건을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와 홍콩 「Standard」

 
지난해 11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씨의 성폭행 혐의에 관한 1심 선고는 교회측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도 큰 이슈였다. 1심 선고 후에 일어난 만민중앙교회 측과 해외 언론 반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1심 선고 후 항소로 맞대응

2018년 11월 22일 이재록씨의 성폭행 혐의 1심 선고 결과는 실형 15년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 재판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등 10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선고했다. 이에 만민중앙교회 측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만민중앙교회 비서실 입장문

  
비서실측에서 교회 신도들에게 항소의 뜻을 밝힌 문서에는 “사건으로 제시된 모든 날짜에 대한 알리바이, 반박 자료를 다 제출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을 내렸다”며 “당회장님의 무고함을 믿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항소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11월 23일 당회장인 이재록씨 사건에 대한 비서실의 입장문을발표했다. 입장문에는 “그동안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및 고소인들의 주장,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탄핵하기 위해 비서실은 변호사들과 최선을 다해 증거를 수집했다”며 “이에 12명의 증인이 출석하여 반대 증언을 하였고, 공소장에 기재된 날짜 42개 중 제시한 날짜가 불분명한 것을 제외한 모든 날짜에 대한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자료 및 반대 증거와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반박자료 사례를 보면 ▲고소인들이 당회장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인 경우가 많음 ▲고소인이 당회장님과 개인 만남을 가졌다고주장하는 시간에 단체 만남이 있었던 경우 등도 증거 자료를 찾아 제출함 ▲고소인이 당회장님과 단둘이 만났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비서진이 함께 있었다는증거를 찾아 제출함 ▲검사나 고소인들이 제출한 증거가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찾아 제출함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11월 28일 이재록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9년 임원진 선출, 교회의 사유화를 위한 물밑 작업

만민중앙교회의 2019년 임원진이 선출됐다. 이재록의 셋째딸 이수진씨가 당회장 권한 대행이 되었으며, 원로회 의장으로는 주〇〇가 선출됐다. 1대대교구장으로 이재록의 둘째 딸인 이미경씨가 1대교구장으로 조〇〇씨가 임명됐다. 2대대교구장으로 조〇〇, 2대교구장으로 조〇〇, 3대대교구장으로 이재록의 첫째 딸인 이미영씨가, 3대교구장으로 주〇〇, 기도원장으로 이재록의부인 이복님씨가 이름을 올렸다.

만민중앙교회 피해자 대책회의 관계자 A씨는 “2019년 선출된 임원진들 대부분이 가족, 일가친척”이라며 “당회 명의로 교회의 운영이 결정되고, 원로회 명의로 교회재산이 처분된다. 또한 교구가 신도 관리와 수금을 한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사유화를 위한 작업”이라며 “교회 비서실과 안전실 등 요직에도 친인척이 두루 포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부목사 이희선, 이희진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만민중앙교회 원로회 공지(좌)와 이희선, 이희진 부목사에게 인사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원로회 협조전(우)

  
한편 만민중앙교회 부목사인 이희진, 이희선씨는 직무가 정지되어 교회 출석만 하고 있다. 만민중앙교회 원로회는 “이희진 목사, 이희선 목사 만남 자제의 건”이란 제하의 협조문을 각 선교회 및 연합회등에 전달했다. 협조전의 내용으로는 “2018년 12월 14일(금)부터 성도님들이 직무 정지 중인 이희진 목사와 이희선 목사를 만나고 인사하는 것에 대하여 자제해 줄 것을 공지(한다)”였다. 덧붙여 이희진씨와 이희선씨에게 ▲금요철야예배 2부 시 예배에 참석하고 성도 만남을 하지 말 것 ▲주일 대예배 및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마치기 전 미리 나와서 출구에서 기다리는 일이없어야 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재록 사건, 해외 언론에서도 뜨거운 반응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씨의 성폭행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반응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뜨거운 화제였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와 영국의 BBC, CNN, FOX 뉴스와 비영어권나라, 홍콩의 「Standard」, 러시아의「New.am」, 중국 SINA통신 등에서도 이씨의 성폭행 1심 선고에 대한 내용을 기사로 다뤘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가 15년 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성 강간죄 선고”라는 제하의 기사를 냈다. 기사에는 “한국의 대형 교회, 이재록은 여성들을 강간했고 15년 형을 받았다”며 “만민중앙교회의 수장으로 133,000명의 추종자와 10,000개의 지부와 연합교회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BBC는 “한국인 이재록 목사는 추종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투옥되었다”는 제목으로 “올해 초, 그의 추종자 중 3명은 그가 자기 아파트로 전화해서 성관계를 강요했다. 그는 왕 이상이었다. 그는 신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희생자들은 그가 신성한 힘을 발휘하는 신성한 존재라고 믿었다”며 “총 8명의 여성이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5월에 체포되었다”는 등의 자세한 정황을 들어 보도했다.

홍콩의 「Standard」는 “강간한 한국 목사, 15년 징역”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가 여신도들을 강간하여 15년 형을 받았다”며 “희생자 중 한 명은 피임약 복용을 요구받았으며, 신용카드 기록을 남기는 것에 대한 우려로 자신의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현금만으로 지불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이재록씨의 성폭행 혐의를 설명했다.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명백한 증거 그리고 재판부의 선고로 이재록씨의 성폭행 혐의 1심에 대한 판결은 마무리가 되었다. 국내외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