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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교적 병역거부자 진실성 확인 위해 ‘총쏘기 게임’ 접속 기록 체크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9년 01월 25일 15시 27분 입력

 

검찰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총쏘기 게임 실행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한 만큼, 총을 쏴 사람을 살해하는 게임을 자주 한다는 건 모순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검찰 관계자 역시, “아무리 게임이라도 '집총 반대'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특정 종교의 교리와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게임을 즐기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검찰이 이런 개인 정보를 파악해 형사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실제로 총검술을 거부하는 것과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정 게임의 폭력성 정도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종교적 · 비종교적 구분을 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의 판단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에는 “폭력, 부도덕, 마법 등 하느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조장하는 게임은 피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폭력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만이 아니라 폭력을 사랑하는 자도 누구든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등의 교리가 게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