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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안 확정
36개월 교도소 복무 시행 예정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9년 02월 13일 11시 05분 입력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출처: 「뉴시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 판정하는 심사위원회 국방부 산하에 설치
■ 복무기간 36개월 결정한 것은 일반 국민과 현역병 지지한 여론 조사 결과 고려
■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 관련 입장 발표할 수 없어”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을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했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 국방부는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 앞에 붙는 단어도 ‘양심’에서 ‘종교’로 변경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어서다”라고 설명했다. 대체복무 안이 확정되면서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측 관계자들의 주장이었다.
 

▲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출처: 「뉴시스」)


국방부, 대체복무 확정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같은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관계 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방안을 검토해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정부안에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을 36개월로 결정한 것은 일반 국민의 43%와 현역병의 77% 가량이 36개월을 지지한 여론 조사 결과와 더불어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교정시설로 결정된 복무 기관은 추후에 복지시설 등으로도 확대될 수 있고 복무기간의 경우도 1년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기관을 이탈할 경우 이탈한 일수의 5배의 기간 동안 연장해서 복무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전역 후 예비군 훈련을 받듯이 대체역 복무자도 소집해제 후 예비군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복무 분야의 연장선상에서) 교도소나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체복무제가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시위 중인 시민사회단체 (출처: 「뉴시스」)


대체복무 논란

국방부가 대체복무 안을 내놓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반발에 나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참여연대 소속 활동가 홍정훈(28)씨는 이번 안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안 그대로 국회로 넘어갈 경우 논의 도중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스템 현실을 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매우 많다.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분야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도입해도 무리가 없는데, 굳이 교정시설 36개월 합숙을 밀어붙인 건 결국 우리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반문했다.

홍씨는 “이번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물론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두렵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번 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안으로 바뀌어 입법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출처: 「새부천신문」)


대체복무, 여호와의 증인 측 입장

여호와의 증인 측 관계자는, 국방부가 확정한 대체복무 안에 대해 “교단 차원에서 대체 복무에 대한 입장은 없다. 그 이유는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가 개인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입장을 발표를 하는 방식이 개인의 양심을 재단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다”라고 설명했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는 “다만 다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있다. 그 변호인단에 법적인 입장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드리는 경우는 있다”고 답변했다. 종교적 병역거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에 대해선, “교단 차원에서 입장이 발표된 것이 없다. 아직은 어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이 결국엔 교리적인 이유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소속 여부에 민감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양심을 주장했지만, 교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왔던 여호와의 증인.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저들의 속내가 드러난 것을 엿볼 수 있다. 저들은 새롭게 마련된 대체 복무를 놓고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