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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 감독 권한 없어
서울고등법원, 김기동 “감독지위부존재확인” 항소 기각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9년 05월 22일 17시 10분 입력

▲김기동씨 (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 갈무리)

법원이 성락교회 김기동씨의 감독 지위가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22일 김기동씨의 “감독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서울남부지법)에서 “김기동은 성락교회 감독 (담임자 및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내용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기동씨는 2018년 3월 서울고등법원, 2018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직무정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소를 제기해온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측은 “5월 31일에 열릴 김기동씨의 100억 원대(부산 여송빌딩 40억 원, 목회비 69억 원 등) 배임 ·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에 집중해, 성락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