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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배임·횡령 혐의, 김기동 징역 3년 선고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9년 07월 18일 10시 29분 입력

▲성락교회 감독 김기동씨(출처: KBS)

 

100억 원대 배임 ·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성락교회 감독 김기동씨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남부지법)로부터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남부지법은 지난 7월 12일 재판에서, “피고인은 영적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교인들에게는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고 헌금하라고 설교했다”며 “(김씨가)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 그 이득액이 60억 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과 관련해서는 모른다고만 하면서 사무처 직원들의 탓으로만 돌렸고, 목회비는 판공비 같은 것이었다고 해명했다가 다시 자신을 위한 상여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가 범죄 수익 환불 의사를 밝혔으며,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