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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가 ‘사교(邪敎)’인가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9년 09월 23일 14시 42분 입력

최근 한 진보 성향 언론매체가 중국에서 사교 집단으로 지정한 ‘전능신교’를 ‘난민’이란 프레임 아래 옹호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전능신교 신도들이 중국에서 전능신교를 믿고 교리를 전파한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한 난민이라고 전했다.


위 언론은 전능신교 신도의 인터뷰를 빌려, 중국 정부가 “난민 신청자의 가족을 동원해 한국에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난민 반대 여론을 부추겨 전능신교 신자들을 송환하려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전능신교가 난민 신청을 위해 법조 브로커와 결탁하지 않았으며, 맥도날드 살인 사건 역시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의 한 변호사 코멘트를 통해, “한국 정부가 중국에서 종교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선뜻 법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 중국과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능신교는 중국 정부로부터 ▲포교를 거부한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맥도날드 살인사건’ ▲자신들을 비판한 삼자교회 목회자 테러 ▲조선족 지도자를 납치 감금하는 등 체제 저항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중국이 2012년 가을, 18대 중국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사회정화 활동을 목적으로 사이비종교 소탕을 진행하면서 중국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의 이단 척결 사업이 심해지자 교주 양향빈은 신도들에게 한국으로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나아가 전능신교는 난민 신청을 통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돕는 ‘난민팀’을 운영하며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진보 성향 언론 매체의 주장과 같이, 일각에선 한국이 중국과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전능신교 신도들에 대한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피력한다. 그러나 난민을 심사하는 법무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난민심사를 엄정하게 진행하여 진정한 난민은 신속히 보호하되, 허위 난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에는 광주고등법원이 전능신교 신도 네 명에 대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경험을 주장하지 못한 점, 별다른 장애(제재) 없이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점 등의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종교적 박해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난민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라면 진실을 비껴가는 보도를 해도 되는 것일까? 사회적 폐해를 일으켰던 사실을, 편향적 견해를 가진 사람의 말을 빌려 왜곡해도 되는 것일까? 난민이란 프레임 아래 정체를 숨기는 사교 집단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경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