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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가 교회 이전을 하는 이유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19년 11월 11일 09시 47분 입력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에 위치한 만민중앙교회

  

만민중앙교회 교회비상운영위원회가 지난 9월 18일 성전 이전 건에 대한 공지를 올렸다. 공지에는 성전 이전의 배경 및 사유에 대해 나와 있었다. 만민중앙교회는 왜 이전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현재 교회 위치는 위법

만민중앙교회는 1982년 7월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에서 첫 개척 예배를 드렸다. 그 후 1987년과 1991년 두 차례 이전 후 1996년 6월 면적 1만 2893㎡의 구로구 산업 디지털단지에 20년 넘게 자리 잡고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만민중앙교회가 있는 곳은 종교부지가 아닌 산업단지로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

지난 9월 18일 만민중앙교회 교회비상운영위원회가 올린 공지에 따르면 “1996년 성전을 이전해 온 후부터 현재까지 산업단지로부터 지속적인 이전 압박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수십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온 만민중앙교회는 현재 국가로부터 이전 명령을 받은 상태”라며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고발과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만민중앙교회는 종교부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건물을 짓고 불법을 자행해 왔다. 그로 인한 자금의 압박과 형사고발 건 등으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하여 만민중앙교회 원로회는 성전 이전 건에 대해 의결하여 임시사무연회를 소집해 교회 이전에 대해 결의하게 된 것이다.

지난 9월 20일 금요철야 1부 예배 직후 만민중앙교회 주○○목사는 성전 이전에 관한 공지에 관해 설명했다. 주씨는 “1996년 이곳으로 이전하여 숨가쁘게 활동했고, 수많은 성도가 모였다. 국가 산업단지로 교회가 들어 올 수없는 곳이었지만 교회 인원을 수용할 만한 곳을 찾지 못했다”며 “1996년 우림문화사라는 법인을 세워 당회장님(이재록)이 주신 1억 원으로 계약을 했고,그때 당시 평당 200만 원에 매입하여 현재의 성전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만민중앙교회 교회비상위원회가 밝힌 성전 이전의 배경 및 이유

  

또한 주씨는 “산업단지로 이전한 후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법적인 제재를 받아왔고, 구로구청에도 매년 수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법적인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전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단지 측은 만민중앙교회를 상대로 약 14차례 정도의 고발을 한 상태로, 1회당 지불해야 할 벌금액은 수백만 원에 이른다.

교회 이전을 통한 재정 확보 모색

만민중앙교회는 이재록씨의 구속으로 신도 이탈, 주의 종(사역자) 사직, 헌금감소 등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교회비상운영위원회는 “작년 축복의 연단(편집자 주: 만민중앙교회는 이재록의 구속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한다) 이후 교세 및 헌금이 감소되어 인건비, 관리비 등 특단의 재정 긴축을 통해 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지난 9월 24일 만민중앙교회 교회비상운영위원회 공지에 따르면 “10월 4일 금요일부터는 금요철야예배 시간을 새벽 4시가 아닌 새벽 2시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2019년 8월에 발족된 교회비상운영위원회는 최우선 과제로 재정 긴축 및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직원 급여 10% 삭감, 운영경비 20% 이상 절감 등 특단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만민중앙교회 주○○목사는 “성전 이전을 하면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대부분 해소될 것이다. 현재의 성전과 부동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성전 부지를 취득하고 이전하기까지는 최소한 2~3년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전할 성전의 위치나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임시 사무연회에서 이전하기로 의결이 되면 교회 자산을 매각하여 얻게 될 재정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새롭게 이전할 성전의 위치와 규모를 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회 이전을 통한 위기관리 의도

만민중앙교회 측은 산업단지 내에서의 종교활동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20년 넘게 알고 있었다. 종교부지가 아닌 곳을 교회의 근거지로 삼으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온 지난 시간에 대한 벌로 성전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이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한다.

9월 18일 만민중앙교회 교회비상운영위원회가 올린 공지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위법으로 입주함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교회 부흥과 분위기 쇄신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성전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주○○목사는 “성전을 이전하게 되면 교회의 재정과 함께 교회도 다시 안정화 될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은 당회장님이 알고 계신다. 모두 기도로 힘을 모으자”며 설명을 마무리했다.

한편 만민중앙교회 측은 이재록씨가 성전 이전 건에 대해 원로회에서 잘 결정해 달라는 의견을 주었다며, 원로회에서는 성전 이전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임시사무연회 등을 소집하여 성전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재록씨에 이어 당회장 대행이었던 이수진씨의 이중생활이 담긴 사택보고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만민중앙교회는 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목자의 권능을 외치며 신도들을 미혹시키고 잘못된 교리를 설파한 두 사람의 부재가 낳은 폐단이 고스란히 신도들의 몫이 된 것이다. 만민중앙교회의 위법함을 덮기 위해 내놓은 성전 이전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과연 교회의 마지막 남은 방어선이 될지는 이재록씨의 권능으로도 파악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