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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이재록, 성폭행 피해자에게 12억 8000만 원 배상 판결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0년 06월 27일 18시 20분 입력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신도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교회와 이씨가 공동으로 피해자 4명에게는 2억 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1억 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감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출처: 「뉴스1」)

 

 

재판부는 “이 목사가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이들을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한 행위는 상습준강간죄의 범죄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씨는 수 년에 걸쳐 20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16년 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SNS에 공개한 신도는 피해자 5명에게 각각 2000만 원을 배상하고, 한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성 발언으로 인해 교회와 이씨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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