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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첫 파기환송
현대종교 |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20년 07월 15일 14시 14분 입력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은 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 부족으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7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대법원 전경(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을 자처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도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의문이 남는다”며 “여호와의 증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종교의 구체적인 교리가 어떠한지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지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는지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 9가지의 이유를 근거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이유가 타당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인 선고 이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최초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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