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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첫 확정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0년 07월 16일 10시 53분 입력
▲대체역 심사위원회 (출처: 「뉴시스」)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5명의 대체복무가 지난 7월 15일 처음으로 확정됐다. 입영 기피 등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은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실시한다. 오는 10월부터 36개월 동안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3항에 따라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 없이 편입됐으나, 앞으로는 대체역 심사위원회 차원의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야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심사 기준은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등 세 가지으로 구분한다. 판단요소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구분한다. 종교적 신념은 정식신도 여부, 군복무 거부 관련 교리의 내용 등 11개 요소, 개인적 신념은 신념의 구체적 내용 및 근거, 신념이 형성된 동기와 경위 등 8개 요소로 구성됐다. 심사위원회는 운영과정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양심적 거부자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은 국방부 산하의 대체복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만큼 대체복무에 대한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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