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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 참여금지 및 예의주시
통합 이대위, 105회 총회 청원키로
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0년 08월 07일 15시 38분 입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 예장통합)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수부 목사, 이대위)가 '인터콥(본부장 최바울)'에 대한 재심의 결과 ‘현행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예장통합 이대위는 이를 오는 105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지난 7월 3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된 통합 이대위 7차 회의 (출처: 「한국기독공보」)


「한국기독공보」에 따르면 예장통합 이대위는 지난 7월 3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연구분과위원회의 '인터콥선교회 재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장시간 토론 끝에 '현행 제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기존 인터콥에 대한 '예의주시 및 참여자제 유지' 문구는 교단 총회에서 정립된 이단성 판단 기준에 따라 '참여금지 및 예의주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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