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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 최근 동향
교회 안팎 혼란 속, 수습 시도 중
현대종교 |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21년 07월 14일 03시 27분 입력

■ 이재록 재판 참석해 위증한 여신도, 실형 선고
■ 법원, 교회 봉사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판결
■ 당회장 대행 이수진 주일 저녁 예배 설교 진행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수감된 지도 3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이씨 수감 후 만민중앙교회는 교역자 이탈, 교회 건물 매각 체결, 당회장 대행 이수진 복귀 등은 물론 이재록 재판 관련한 내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유급 휴직 중인 교회 직원에게 희망퇴직 실시

만민중앙교회가 유급 휴직 중인 교회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네이버 카페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목사의 진실>에 따르면 “현재 직원(비상근포함)은 약 1100여 명 수준으로 이 중 80여 명이 필수직원으로 분류된다”며 “희망퇴직을 원하는 사람은 3월 말까지 교회에 신청하고 승인이 나면 위로금(기본급의 3개월 치)을 준다”고 전했다.

또한 “희망퇴직에 대해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과 원로회 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고, 대구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재록에게도 보고하여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라’는 대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모집 부분으로는 비서실(법률, 노무, 건축), 기획실(디자인, 꽃꽂이), GCN 방송(방송 관련 업무), 전산부(웹디자인), 우림북(성우 및 오디오북 관련 업무) 등이다. 한편 현재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만민중앙교회 부지는 대륭종합건설에 매각했으며, 올해 10월 말까지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있다.

비대면 랜선 은사 집회 진행

만민중앙교회 기도원 원장이며 이재록의 부인 이복님과 이씨의 첫째 딸 이미경(교역자회 회장)이 비대면 랜선 은사 집회를 진행했다.

 

▲비대면 랜선 은사 집회를 진행한 만민중앙교회 기도원장 이복님(출처: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

  

지난 3월 8일과 14일 온라인 줌(ZOOM)으로 진행한 집회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23개국의만민중앙교회 해외 신도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관절염, 우울증, 헤르페스 등의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권능의 손수건’으로 치료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다.

앞서 이미경은 지난 2월 13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샤 만민중앙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 및 은사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재록, 집단 성관계 안 해” 위증 혐의 여신도 실형 선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신도 A씨 외 2명에 대해 법원이 지난 5월 13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권리 보호라는 재판 기능의 건전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 등은 2018년 이재록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가 여신도와 술과 음식을 먹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며, “해당 증언은 개인의 취사선택의 결과일 뿐 허위 진술은 아니라며 위증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에 대한 유리한 재판을 위해 조직적인 위증을 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 “교회 봉사도 노동자! 밀린 임금 지급하라” 판결


법원이 교회 내 봉사자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만민중앙교회 측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만민중앙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예능위원회 팀장, 헤어메이크업 팀장으로 활동했던 신도 4명은 2019년 교회를 상대로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 5월 13일에 열린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김명수 부장판사)는 교회 내 봉사자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교회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억 628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회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 직원으로 채용돼 매달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지만, 교회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사정에 불과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만민중앙교회 측은 “원고들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신도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재판부는 “만민중앙교회 주요 부서에 해당하는 예능위원회로부터 상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던 것도 봉사활동 수준을 벗어난 것이며 인사 규정을 적용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이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올네이션스 목자의 기도원 이전

만민중앙교회 전 부목사로 활동했던 이희진, 이희선이 운영하는 올네이션스 목자의 기도원이 교회를 이전했다. 이전한 곳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정통교단 예장합동 측이 운영했던 A교회 건물이다.

 

▲올네이션스 목자의 기도원이 운영하는 신학교 교수진(출처: 네이버 블로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CBS에 따르면 “2008년에 지어진 이 교회는 무리한 건축으로 100억 원에 가까운 빚이 있었고, 교회분쟁까지 발생해 같은 교단인 B교회에 매각되었다”며 “매각 과정에서 이전 교회의 절차적 하자가 드러나 B교회는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전했다.

 

▲신학교 교과과정(출처: 네이버 블로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한 “법원은 교회 매각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던 이전 교회 교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B교회에 125억 원을 지급하라고 동시이행 판결했다. 하지만 명의를 되찾은 A교회 측이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A교회 J 담임 목사가 올네이션스 목자의 기도원과 결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J 목사는 올네이션스 목자의 기도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며 예장합동에서 탈퇴해 군소교단에 소속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올네이션스 목자의 기도원은 사이버 신학교를 운영 중이다. 올네이션스 목자의 기도원에 소속된 지교회 담임 목사와 교역자 회장이 교수진으로 포진되어 있으며, 4년(8학기) 과정으로 신학과가 개설됐다. 교과목명에는 이재록이 쓴 도서명과 동일한 『십자가의 도 1, 2』,『영혼육 상, 하』, 『믿음의 분량』 등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포함했다.

당회장 대행 이수진은 “우리 주님께 모든 짐을 맡겨 드리니 일이 수월하다는 당회장님(이재록)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듯하다”는 등의 설교 내용을 올해 1월부터 설파하며 만민중앙교회의 실권자로 여전히 활동 중이다. 하지만 교회 이전 부지 선택, 교회 봉사자들 임금 지급 등 만민중앙교회만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여러 내홍을 앓고 있는 만민중앙교회의 계속되는 문제적 행태에 쐐기가 박힐 그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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