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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 실형 선고
“중국서 신흥종교 믿어 박해” 주장
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2년 09월 14일 14시 16분 입력

중국에서 신흥종교를 믿어 박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중국인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전능신교가 조직 내 난민 신청을 통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돕는 ‘난민팀’을 운영하고 있고, A씨의 수법이 전능신교와 유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A씨는 의뢰인들에게 '중국에서 신흥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종교적 박해와 탄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중국에 돌아갈 수 없어 난민 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허위 난민인정 신청서를 보여주면서 이를 베껴 쓰게 했다.


재판부는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심사받는 동안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실질적으로 빨리 난민 신청을 해야 하는 신청자들의 심사가 지연됐다면서 국가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모두 132차례에 걸쳐 중국인들을 관광 비자로 입국시킨 뒤 난민신청을 도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난해 1월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에게 가짜 난민 신청서를 만들어주고, 이익을 챙긴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해당 변호사 역시 전능신교를 믿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나 탄압받을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만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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