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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능신교 동향
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2년 09월 16일 13시 36분 입력

■ 생존 위해 국내 거점 마련하는 전능신교에 지역 주민들의 생존엔 위협 

■ 지지부진한 난민법 개정안, 상급 기관에 심의 올라갔지만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아 

■ 가족 되찾기 위해 중국서 한국 방문하는 피해자들

잠잠한 듯하지만 국내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전능신교. 무사증 제도를 운용하는 제주도를 통해 입국했고, 난민신청을 악용해 체류 기간을 늘렸다. 이후 국내에 거점을 마련했다. 자연스럽게 세력이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국내에서 포교를 시도하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외부 활동을 극도로 제한했고, 외부인과의 만남 역시 단절했다.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오산이었다. 전능신교는 소리소문없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국내 거점 마련, 지역 주민들은 불안

전능신교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에 위치한 “구 유토피아유스호스텔”을 시작으로 ▲충북 보은군 산외면 길탕리 “열림원 유스호스텔” ▲충북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문장대유스타운”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화양청소년수련원”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평창유스호스텔”을 매입해 집단생활을 이어왔다. 최근엔 농업회사 법인 “가나안”, “굿랜드”, “에덴”을 설립해, 충북 청주지역의 농산물 도매시장과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통신 판매업도 등록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전능신교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함이겠지만, 지역 주민들은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수많은 중국인들이 집단생활을 하며, 늦은 저녁과 이른 새벽에 울려 퍼지는 악기 소리,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대형 버스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은 늘어만 가고 있다.

난민법 개정안은 심의 중

결국 난민법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전능신교는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는 제주도를 통해 한국 땅을 밟았고, 종교적 이유로 난민을 신청해 체류하고 있었다. 아직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없지만 전능신교 신도들은 계속해서 난민신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허 이후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기해 소송 기간 동안(최장 3년) 합법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난민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28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2월 8일까지였다. 법무부 장관 앞으로 제안서를 보내는 등 전능신교 측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법률안 통과를 놓고 상급 기관의 심의가 진행 중이다. 

 

▲ 전능신교가 강원도 횡성과 평창 그리고 충북 보은과 괴산 등의 지역에 마련한 거점들

 

가족 되찾기 위한 시위 이어져

문제는 전능신교 관련 피해자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난민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능신교 신도들이 계속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전능신교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2016년 중국인 피해자 A씨가 남편을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중국인이 한국 땅에 찾아와 발을 구르고 있다.

난민의 인권은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 난민법이 존재하고 개정되는 것 역시 진짜 난민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난민법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를 놓고 당사자 격인 전능신교의 해명이 필요하다. 난민법을 악용함으로써 진짜 난민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폐쇄적인 생활로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사람을 문전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전능신교 측은 각 문제에 책임감을 느끼고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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