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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의무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병역법 위반 판결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인정할 수 없다"
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3년 03월 27일 17시 28분 입력

사회복무요원 의무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대법원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3월 26일 밝혔다.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기초군사훈련을 면제받은 A씨. 2014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 근무를 시작한 A씨는 소집해제를 반년 정도 앞둔 2015년 12월부터 출근을 거부했다.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게 결근의 이유였다.

 

8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과 2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 한 달 전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A씨가 복무를 이탈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경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또다시 판결이 뒤집혔다. 재상고심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 또는 군사훈련이 포함되지 않는 복무 이행 강제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없다"며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상고심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아닌 근무하는 기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 교리서에는 정부를 “여호와의 주권에 대항하는 으뜸가는 반역자인 사탄, 마귀”라고 표현한다. 이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은 마지막 날에 자신의 왕국과 정부 사이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인간 정부를 멸망시킬 것이고, 144,000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선택되어 통치한다고 믿는다.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자신의 왕국과 전쟁을 벌일 적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주창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결국 교리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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