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현 측, 교개협 그리고 혁신위와 협의 없는 총회 개최 금지 판결 ■ 성락교회 원로감독 김기동의 재정 비리로 시작된 교개협 활동 적법 판결 ■ 업무상 횡령 혐의 종결되지 않은 김성현 감독, 실형받을 경우 체제 유지 어려워
각종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성락교회 원로감독 김기동씨가 사망했지만 여전히 성락교회는 내홍을 앓고 있다. 김기동씨를 대신해 체제를 이어가는 김성현씨의 횡령 문제. 이러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며 한 지붕 아래 두 살림을 선언한 교회개혁협의회와의 갈등. 관련된 법적 공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횡령 문제도 개혁 측과의 합의도 그 어떤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이 2023년 7월 21일 성락교회 김성현씨 측의 임시사무처리회 개최를 불허했다.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 교개협)와 교회혁신재건위원회(위원장 이복강 장로, 혁신위)가 신청한 ‘임시총회개최금지 등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인용했다. 법원은 김성현씨 측이 교개협과 혁신위 등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교인명부를 작성했다면서, 임시사무처리회 개최의 가장 핵심인 ‘교인명부’의 확정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또한 김성현씨 측이 교인의 자격으로 기존 운영 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침례 및 입교등록”뿐 아니라, “주일예배 참석” 여부를 일방적으로 명시한 것을 두고 “내부 규정이 존재치 아니하고, 교인들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자료도 존재치 않으며,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빈도로 주일예배에 참석해야 교인의 자격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총회는 교인명부의 부정확성에 기인해 그 소집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총회가 개최될 경우 내부의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개최 금지로 판결했다.
교개협 헌금 사용권 문제없어
김성현씨가 감독으로 있는 성락교회 측이 교개협을 상대로 제기한 헌금반환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김성현씨는 2022년 “교개협이 자신들의 헌금 모집을 방해하고,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수령해 이를 관리 처분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와 관련한 손해 배상액 중 일부인 3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개협의 활동에 동조하는 교인들은 적어도 이들이 만족할 정도로 성락교회 개혁이 이뤄지기 전에는 원고(김성현 측)에게 헌금 등을 귀속시키지 않을 의사로 자발적으로 피고 교개협 측이 지정한 계좌로 헌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성현씨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한기총 윤덕남 목사에게 몇 차례 돈을 전달한 것은 성락교회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이단 시비 자체를 목적으로 집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정청탁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덕남 목사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에 출마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다 성락교회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가 성락교회를 방문해 김성현 목사를 면담하고 이단 시비와 관련한 실사를 진행했다는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도 “기억도 나지 않으며, 내 마음에 없는 일”이라고 대가성을 부인했다. 윤덕남 목사 역시 끝까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성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윤덕남 목사에게는 징역 3년 형과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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