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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나뉜 성락교회
업무상 횡령 혐의 재판 결과 주목
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4년 02월 08일 09시 42분 입력

■ 김성현 측, 교개협 그리고 혁신위와 협의 없는 총회 개최 금지 판결 

■ 성락교회 원로감독 김기동의 재정 비리로 시작된 교개협 활동 적법 판결 

■ 업무상 횡령 혐의 종결되지 않은 김성현 감독, 실형받을 경우 체제 유지 어려워 

 

각종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성락교회 원로감독 김기동씨가 사망했지만 여전히 성락교회는 내홍을 앓고 있다. 김기동씨를 대신해 체제를 이어가는 김성현씨의 횡령 문제. 이러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며 한 지붕 아래 두 살림을 선언한 교회개혁협의회와의 갈등. 관련된 법적 공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횡령 문제도 개혁 측과의 합의도 그 어떤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지붕 두 살림 기조 장기화될 듯 
 

▲교개협과 별개로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성락교회

 

서울남부지법이 2023년 7월 21일 성락교회 김성현씨 측의 임시사무처리회 개최를 불허했다.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 교개협)와 교회혁신재건위원회(위원장 이복강 장로, 혁신위)가 신청한 ‘임시총회개최금지 등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인용했다. 법원은 김성현씨 측이 교개협과 혁신위 등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교인명부를 작성했다면서, 임시사무처리회 개최의 가장 핵심인 ‘교인명부’의 확정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또한 김성현씨 측이 교인의 자격으로 기존 운영 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침례 및 입교등록”뿐 아니라, “주일예배 참석” 여부를 일방적으로 명시한 것을 두고 “내부 규정이 존재치 아니하고, 교인들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자료도 존재치 않으며,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빈도로 주일예배에 참석해야 교인의 자격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총회는 교인명부의 부정확성에 기인해 그 소집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총회가 개최될 경우 내부의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개최 금지로 판결했다. 

 

교개협 헌금 사용권 문제없어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측 홈페이지

 

김성현씨가 감독으로 있는 성락교회 측이 교개협을 상대로 제기한 헌금반환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김성현씨는 2022년 “교개협이 자신들의 헌금 모집을 방해하고,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수령해 이를 관리 처분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와 관련한 손해 배상액 중 일부인 3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2023년 11월 2일 김성현씨가 교개협 장학정 대표 외 6인을 상대로 제기한 교개협 ‘헌금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해 다시 한번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락교회가 원로감독 김기동씨의 재정 비리 의혹으로 분쟁이 시작돼, 교개협에도 충분한 명분이 있는 점. 실제 김기동씨의 특가법(배임) 혐의가 2심에 걸쳐 유죄로 판결돼, 교개협의 의혹 제기가 부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개혁 측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교개협에 헌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개협의 활동에 동조하는 교인들은 적어도 이들이 만족할 정도로 성락교회 개혁이 이뤄지기 전에는 원고(김성현 측)에게 헌금 등을 귀속시키지 않을 의사로 자발적으로 피고 교개협 측이 지정한 계좌로 헌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성현씨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 곧 결론 나올 듯 


검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성락교회 감독 김성현씨에게 2023년 12월 6일 3년 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10월 6일 김성현씨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사무총장을 지낸 윤덕남 목사에게 4억 원의 교회 공금을 부정 청탁 목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었다. 2023년 12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김성현씨가 이단 시비를 풀기 위해 한기총 윤덕남 목사에게 교회 공금을 건넸는지에 대한 증인 심문과 최후변론으로 진행되었다. 
 

▲성락교회 원로감독 김기동을 대신해 감독을 맡고 있는 아들 김성현씨 (유튜브 채널 <성락교회>)

 

김씨는 법정에서 “한기총 윤덕남 목사에게 몇 차례 돈을 전달한 것은 성락교회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이단 시비 자체를 목적으로 집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정청탁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덕남 목사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에 출마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다 성락교회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가 성락교회를 방문해 김성현 목사를 면담하고 이단 시비와 관련한 실사를 진행했다는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도 “기억도 나지 않으며, 내 마음에 없는 일”이라고 대가성을 부인했다. 윤덕남 목사 역시 끝까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성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윤덕남 목사에게는 징역 3년 형과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성락교회 원로감독 김기동씨가 100억 원대 교회 재정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설립된 교개협. 교개협은 성락교회 정상화를 외치며 현 감독 김성현씨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김성현씨는 교개협과의 협의 없이 총회를 실시하는 방편으로 급한 불을 끄려고 시도하지만 녹록지 않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횡령 문제 역시 피해 가기 어려워 보인다. 갈라지고 싶어도 아직은 갈라질 수 없는 성락교회와 교회개혁협의회. 교개협 측이 승기를 이어갈지, 김성현씨가 새로운 묘수로 체제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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