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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교회 신옥주 항소심 실형 4년 6개월
징역 6년에서 감형 ⋯ 총 징역 11년 6개월 확정
현대종교 | 김현빈 기자 gus147qls@naver.com
2025년 01월 15일 16시 27분 입력

 

'타작마당'이라는 교리를 내세워 신도들을 폭행하고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은혜로교회 신옥주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신도 신○○에게는 징역 2년, 최○○와 권○○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신○○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며, 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신옥주는 2020년 2월에도 공동 상해, 특수 폭행, 특수 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신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서 감형된 4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이로써 총징역 1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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