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보기 작게보기
페이스북
「현대종교」, 천부교 재단 및 신도 184명이 제기한 재판에서 ‘전면승소’
재판부, ‘기사 내용이 허위라 보기 어렵고 위법성 역시 성립되지 않아’
현대종교 | 김현빈 기자 gus147qls@naver.com
2025년 09월 03일 09시 00분 입력
▲천부교 측이 제기한 소송 1심 판결문

   

「현대종교」가 천부교 측이 제기한 대규모 민사소송에서 전면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지난 7월 4일, 한국천부교전도관유지재단과 소속 신도 184명이 제기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기각하며 피고 「현대종교」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18일 「현대종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단의 성(性), 교회의 성(聖)’ 기사에 포함된 일부 문단을 문제 삼아 제기되었다. 해당 기사에는 사망한 박태선 교주의 ‘섹스 안찰’ 의혹이 언급되며, 교리 기반의 성착취 가능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천부교 측은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도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천부교유지재단에 1억 원, 나머지 184명의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천부교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대종교」의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사 작성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위법성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인 신도 184명에 대해서도, 해당 기사 내용이 이들 개개인을 특정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 변호를 맡은 김혜진 변호사(본지 법률고문, 법률사무소 우진)는 이번 판례에 대해 “교주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하여 곧바로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교주들의 잘못된 행위를 비판함에 있어 철저한 자료조사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전면 패소한 천부교 측은 판결 내용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