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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게재된 류광수 다락방 폭로 글 무죄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5년 12월 04일 07시 22분 입력
▲김성일 목사가 무죄 선고 받은 판결문

 

「THE CHRISTIAN TIME」 신문에 ‘류광수 다락방, 의혹 제기, 비성경적 교리, 재정문제, 성추문 각종 의혹들, 개혁자들의 탈퇴 이어져’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한 김성일 목사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THE CHRISTIAN TIME」에는 ▲이사장 류광수 목사의 만취 운전, 뺑소니 사망사건 ▲음란과 물질 탐욕의 지도자 ▲자연스러운 술, 담배와 음란 문화가 <복음누림>으로 자리 잡아 ▲지금도 계속되는 그의 거짓말 등의 제목으로 류광수 다락방 관련 비판글이 실렸다.
 

▲류광수 음주운전 피해자의 얼굴에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충격을 주고 도주했다는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건에 대해 “류광수가 만취 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속기소 되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음란과 물질 탐욕의 지도자라는 소제목 중 “수년 전 부산 지역의 여러 목사들에 의한 젊은 권사의 윤간”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락방에 소속된 목사들과 여성 권사의 성관계에 관한 소문이 있었고, 류광수에 관하여도 여성 신도 등과 불륜을 하였다는 등 여러 소문이 있었으며 이를 류광수나 그의 처가 일부 인정하기도 하여 그것이 방송에 보도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류광수 다락방 실체를 폭로한 글에 대해 “신문 독자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동기 내지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성일 목사는 “류광수 목사에 대한 사생활을 들춰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며 “이런 것들이 왜 이런가를 고민해 보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나 교리적인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다락방에 남아 있는 신도들에게 “너무나 안타깝다. 반대편에서 말해주는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측에서는 항소를 포기해 김성일 목사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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