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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의 성범죄 불감증
조직의 지침이 만들어 낸 ‘폭력’
현대종교 | 오기선 기자 mblno8@naver.com
2025년 12월 16일 09시 33분 입력

수혈 금지, 병역 금지 등으로 잘 알려진 여호와의 증인.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회중 내 성폭력과 이를 은폐시키는 관행, 지침 또한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여호와의 증인 회중 내의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스 렌 형사법원은 10월 2일 회중 내 12세 소녀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한 명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죄는 2017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이어졌다. 피해자 가족의 신뢰를 얻은 피의자는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성범죄로 이어졌다. 하지만 범행이 드러난 것은 2022년이었다. 여호와의 증인의 폐쇄적인 구조 때문이었다.

피의자는 성관계가 상호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어린 나이, 가해자의 종교적 권위, 그리고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의 심리적 압박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동의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프랑스 내에서 여호와의 증인 공동체의 폐쇄성과 책임 문제를 다시금 곱씹어보게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회중 내 범죄를 은폐해 오던 관행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고 이를 사법부가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한국에서도 여호와의 증인 장로가 10대 청소년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성된 피의자는 1심에서 4년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불복해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여호와의 증인 측이 뒤늦게 장로 직분을 박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밖에도 여호와의 증인 카페와 해외 사이트 등에는 여호와의 증인 회중 내의 성범죄와 은폐에 관한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만연한 문제로 보인다.

탈증인들에 따르면 실제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회중 내에서 여전히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으며, 회중에서 봉사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사실상 여호와의 증인의 지침이 성범죄와 은폐를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비친다. 아동성범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자유’가 있다고 변경했지만, 과거에는 회중 내 범죄를 경찰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두 증인 교리가 설명된 여호와의 증인 장로 지침서 『하느님의 양떼를 돌보십시오』

 

하지만 여전히 ‘두 증인 교리’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쉽게 말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 장로 지침서 『하느님의 양떼를 돌보십시오』를 보면 사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자백과 목격자를 요구한다. 게다가 목격자의 경우 두, 세 명이 있어야 회중 내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 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회중 내에서 성범죄를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다.

여호와의 증인은 세상이 사탄 통제 아래 있다고 세뇌한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사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공권력보다 증인 사회 내부의 결정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띠는 이유다. 그렇기에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쉽지 않다. 결국 두 증인 교리가 범죄를 은폐하고 부추기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의 폐쇄적인 교리는 신도들을 성폭력과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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