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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 지교회 전 담임, 강제추행 유죄 확정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5년 12월 29일 18시 36분 입력
▲강제추행 유죄 확정된 다락방 지교회 전 담임 A씨(출처: 유튜브 채널 <○○교회>)

 

세계복음화전도협회(다락방) 지교회 전 담임 목회자였던 A씨가 교회에서 사역한 여교역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투데이코리아」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2월 16일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가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정식재판청구)하지 않아 확정됐다.
 

▲안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김상수 변호사

 

코람데오연대는 지난 2024년 12월 20일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성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당시 고소장을 접수한 김상수 변호사(법무법인 선린)는 “주일예배 시간 시작 전 메이크업을 받을 때 10년간 지속적으로 자신의 아랫도리를 언급하는 성희롱적 발언을 해왔(다)”며 “공공장소에서도 강제추행을 했다”고 밝혔다.

다락방 측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강태흥 총회장) 홈페이지에는 A씨가 237선교위원회 등 몇몇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위원을 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주일예배 설교에서 교회가 어렵다며 1억 헌금 작정을 언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돈을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결단하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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