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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글로벌 동향 업데이트
현대종교 | 오기선 기자 mblno8@naver.com
2026년 03월 23일 09시 30분 입력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수는 920만 4326명이었다. 전 세계에 11만 9652개의 회중이 존재하며, 여호와의 증인이 전도하는 나라와 지역은 241개로 집계된다. 그만큼 여호와의 증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포교하고 있다.

세계적인 활동 반경만큼이나,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와 관습에서 오는 문제점 또한 세계 곳곳에서 조명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병역 거부와 수혈 문제 등 단편적인 문제들만 주목받고 있지만,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아 왔던, 여호와의 증인의 관행에서 비롯되는 인권, 아동 침해 등에 대해 자세히 검토 중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탈퇴자 및 제명자에 대한 조직적 단절, 아동 성 학대 사건 발생 시 내부 처리 관행 등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의 구조에서 오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증인 대처 활동 인터넷 사이트 를 참고해 국제 사회 속 여호와의 증인 관련 동향을 정리했다.

유럽-공공 자금 지급과 공공 가치 실현의 충돌

북유럽은 인권을 침해하는 내부 규정을 둔 종교 단체에 계속 공적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의 배척 관행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양심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판단,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국가 지원금과 등록 혜택을 중단시켰다. 스웨덴도 비슷한 행보를 보인다. 종교의 자유가 사회의 기본 가치인 평등과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스웨덴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지원을 취소했다는 내용을 다룬 AvoidJW 기사 일부

 

노르웨이 정부와 여호와의 증인 간의 법적 분쟁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2월 8일 대법원 심리가 시작됐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내부 규정이나 관행이 인권 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때 공적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

반면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의 배척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했지만 결국 개입하지는 않았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AvoidJW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정부들이 검토한 증거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2002년에 설립된 종교·사이비 집단의 일탈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범정부 기구MIVILUDES의 활동에 대해 여호와의 증인이 지속적인 법적 공세를 펼쳤고, 결국 관심은 여호와의 증인의 행위에서 정부의 표현 방식이 법적 한계를 넘어섰는지로 변질됐다.

오세아니아-구조적 접근 시도

호주와 뉴질랜드는 내부 정책과 관행 등이 어떻게 학대와 은폐에 기여했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오고 있다. 서구 국가들의 접근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호주의 경우 국가 기관인 ‘아동 성 학대 구제 제도’에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했다. 이는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학교, 교회, 보호 시설들과 여호와의 증인을 같은 문제가 있는 단체로 보겠다는 뜻이다. 즉 기관의 정책 때문에 아동 보호에 실패했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배상 계획이 적시된 공식 문서에는 “과거의 학대와 부실 경영에 대해 모든 측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과거의 피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이 폐쇄적인 조직 운영, 내부 기강 해이 문제에 직면할 의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AvoidJW는 지적했다.

뉴질랜드도 호주와 결이 비슷하다. 아동 보호 시설 학대 문제 왕립 조사 위원회는 종교 단체와 국가 기관 전반에 걸친 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사에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했다. 2024년 여호와의 증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조사 저지 및 결과 발표 지연 시도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수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단체들은 피해 사실과 제도적 실패를 인정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지 않았다.

그 외 국가들

미국의 경우 주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된 아동 성학대 사건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 진행 중인 수사에서 17명의 신도가 기소됐다.

뉴욕에서는 한 여성이 어린 시절부터 브라질에서 여호와의 증인 고위 간부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고,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주에서 여호와의 증인 학대 피해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일본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당국의 지침서를 비판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가정 등 소수 종교 배경을 가진 아동들에 대한 고정관점을 강화시키거나, 주홍글씨를 새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의 배척 관행(ChatGPT 이미지)

 

이에 대해 AvoidJW는 “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종교 단체들이 종교의 자유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포와 통제로 유지되는 신념은 결코 아동의 권리와 동등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페인에서는 수혈 문제를 둔 논란이 점화됐다. 2024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스페인 병원들이 한 여성의 명백한 거부 의사를 문서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수술 중 수혈을 시행했다면서 2만 6000유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여호와의 증인 지도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혈 금지 교리가 유럽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혈 금지 교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의 자율적 의료 거부권을 확인한 판결이었다. 또한 종교 내부의 강압 여부는 판단 대상도 아니었다. 스페인 법원은 특히 아동 사건에서는 생명 보호가 종교적 신념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오고 있다.

스페인 의료계와 법원은 자율성은 강압이 없을 때만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의 수혈 금지 교리는 종교적 압력과 배척의 위협이 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있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피해 지원 단체의 사회적 문제 제기를 통해 스페인 사회는 가족 단절과 사회적 고립, 평생의 세뇌 속에서 내려진 선택을 자유로운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됐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증인은 조직, 관행, 교리라는 명목으로 신도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아동을 학대하고, 환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 이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지 크나큰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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