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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작마당, 은혜로교회 신도들 항소심서도 ‘실형’
신도 신씨, 기존 전과와의 형평성 고려해 2개월 감형
현대종교 | 오기선 기자 mblno8@naver.com
2026년 04월 15일 10시 14분 입력

‘타작마당’이라는 의식을 통해 다른 신도들을 폭행하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혜로교회 신도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은혜로교회 담임 신옥주는 신도 폭행과 아동 학대 혐의로 총 11년 6개월 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은혜로교회 타작마당 모습(출처: 유튜브 채널 <그것이 알고 싶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 6-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등으로 기소된 신도 신모씨에게 징역 2년 10개월의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선고했다. 신씨와 함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신도들을 폭행하면서도 종교적 행위로 정당화하고,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구타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다만 신도 신씨의 경우 ▲동시 판결했을 때 기존 전과와의 형평성 ▲피해자 2명의 처벌 불원서 제출 등을 적용해 1심 징역 3년에서 2심 징역 2년 10개월로 2개월 감형했다.

은혜로교회는 타작마당을 통해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뺨을 세차게 때리게 하는 등 폭행을 정당화해 왔다. 신옥주는 피지가 말세의 피난처라며 신도들을 이주시켰다. 또한 예수는 육체로 그리스도는 영으로 해석한다거나, 성경은 방언으로 되어 있어 그 통역을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 왔다.

각 교단은 은혜로교회를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예장합신, 예장백석대신, 기하성(여의도) 교단: ‘이단’ ▲예장통합 교단: ‘이단성’, ‘참여교류금지’ ▲예장고신 교단: ‘참여금지’ ▲예장합동 교단: ‘집회참석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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