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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다락방에 강력한 법적 대응 나서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6년 06월 04일 08시 53분 입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훈 목사, 예장통합) 교단에서 발행한 『이단경계주일 자료집』에 대해 다락방 측이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대형서점에서 판매하는 『이단경계주일 자료집』

 

강태흥 목사(류광수 측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는 예장통합 교단의 『이단경계주일 자료집』과 관련해 총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도서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기독공보』에 따르면 다락방 측 강태흥 목사는 “(이단경계주일) 서적을 출판, 인쇄, 복제, 제본, 판매, 배포, 그에 대한 광고 그밖에 서적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며 “위반할 경우 1일당 5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예장통합 교단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수 목사, 이대위)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태수 목사는 “『이단경계주일 자료집』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단·사이비 단체들의 법적 문제 제기가 많은데, 한국교회가 이단들의 소송에 대해 법률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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