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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 ‘명예훼손’ 고소, 목사 ‘무혐의’ 처분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6년 06월 05일 08시 23분 입력

경남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2026년 4월 15일, 인터콥(최바울 본부장)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조희완 목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찰서(좌)와 검찰(우)의 통지문

 

「기독교포털뉴스」에 따르면, 전 인터콥 회원 조희완 목사(월드미션교회 담임)는 2024년 5월경 카카오톡 단톡방에 ‘인터콥 공동체 사태 요약’이라는 PDF 파일을 공유하고, 교회 로비에 인쇄물을 게시 및 비치했다.

해당 자료에는 ▲법인 명의로 매입한 건물을 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개인 명의 전환 ▲최바울 본부장 딸 최○○에게 인터콥 후계자 작업 ▲비영리단체 인터콥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고, 대표 개인 명의로 매매 ▲인터콥 단체 보험을 법인이 아닌 대표 명의로 계약했다는 등의 의혹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조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찰은 해당 자료를 조 목사가 제작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한 행위만으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았다.
 

▲인터콥 본부장 최바울 선교사

 

교회 로비에 인쇄물을 비치한 행위도 “단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인터콥’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 또는 의혹을 인지하고, 교회 교인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문건을 교회 로비에 비치한 것에 그쳤다”며 명예훼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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