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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 주님의교회 민사소송에 승소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6년 07월 13일 09시 33분 입력

주님의교회(담임 김용두 목사, 현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가 「현대종교」와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주님의교회는 교회 재산을 김용두 목사 가족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교회 재정 불투명 의혹 제기
 

▲주님의교회(현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 홈페이지

 

「현대종교」는 주님의교회에 대해 2021년 ‘이단 결의 12년 후 김용두 목사 실체 깨달은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교회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이단으로 결의된 주님의교회 신도들이 재정 문제를 지적한 것을 보도했다. 당시 신도들은 “김용두 목사님께 드리는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교회 내재정 문제를 지적했다. 신도들은 ▲신도들이 수년 동안 건축헌금을 해왔으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김용두 목사와 사모의 집, 자녀들 명의의 56평 아파트 및 대형차 매입 ▲헌금내역, 사용내역, 통장, 건축헌금 등 수입과 지출, 잔고 공개를 요청했다.

주님의교회는 오히려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로 교회명을 변경하고 정관을 만들었다. 정관에는 “구 주님의교회 모든 재정 수입·지출은 누구도 요청할 수 없고 반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종교」는 신도들이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길 원했으나 묵살당한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다. 이에 주님의교회는 명예훼손 및 성명권, 초상권,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명예훼손 여부 판단
 

▲김용두 목사 자녀가 각각 소유한 56평 아파트

 

재판부는 주님의교회 측이 교회 재정 공개를 완강히 거부한 점, 자녀들이 아파트를 소유하기 어려운 점 등 기사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주님의교회에 대해 “당회나 제직회 등 공동의사결정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헌금 등 교회 재정에 관하여 검증 가능한 회계 관리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예·결산 결의, 보고 등 절차도 따로 없다”며 “원고(김용두 목사)가 교인들의 헌금 등 교회 재산을 유용하지 않았다면 교회 재정에 관하여 성실하게 공개하는 것이 교인들이 자신에 대해 제기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임에도, 원고는 그동안 없던 교회 정관을 새로 제정하면서까지 교회 재정의 공개를 완강히 거부하였다”고 판단했다.
 

▲김용두 목사가 재정을 공개하는 것이 의혹을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

 

김용두 목사와 자녀들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원고와 원고의 두 자녀가 대출을 제외하고도 함께 수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각 취득하고 합계 수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와 취득세 등 세금을 감당하기는 여의치 않아 보(인다)”며 기사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의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교회(주님의교회)가 속하였던 교단 차원에서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나 이단 규정 결의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던 문제이다”라며 “이 사건 사실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한국 개신교계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교회 교인 전체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인격권 침해 주장
 

▲김용두 목사의 인격권 침해 주장을 기각한 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에 대해 “원고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이 원고의 성명권, 초상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거 소속 교단에서 제명되거나 이단으로 규정되면서 관련 기사에서 이미 이름과 사진, 교회명이 공개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이름과 사진은 이 사건 교회의 교회명을 토대로 비교적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라고 이유를 들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캡처 사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 취득 당시 거래가액 및 근저당권 설정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첨부된 것으로 보이고, 위 캡처 사진에서 원고 자녀들의 성명 중 성을 제외한 이름 부분, 원고 자녀들의 상세주소,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상세주소 등 비교적 더 사적인 정보는 비공개 처리되어 있다”며 “유사한 성격의 취재나 보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관련 정보 공개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주님의교회 김용두 목사는 기사 작성 3년 후인 2024년 3월 민사소송을 제기해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만 2년이 지난 2026년 5월 1심 판결에서 「현대종교」는 승소했다. 그리고 김용두 목사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다. 주님의교회는 이단으로 결의된 후에도 변함없이 충성하던 신도들이 제기한 재정 사용 등의 의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오히려 재정 공개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개인적인 재정 사용 의혹이 증폭되었다. 주님의교회 소송을 통해 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현대종교」 기사가 문제없음을 재확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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