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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신학대학교수에 항소했지만 결국 취하
이용규 기자 aftereli@naver.com
2015년 01월 12일 15시 39분 입력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한기총)가 다락방 이단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신학대학교수들에게 제기했던 소송의 항소를 지난 11월 19일 취하했다. 한기총은 지난 2013년 8월 신학대학교수 200여 명과 6개 신학회에 이단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14일, 종교의 자유는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하므로 한기총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한기총은 1심 패소판결을 법원에서 한기총의 이단판정권한을 인정했다고 해석하면서, 되려 이단해제를 비판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서 한기총은 8월 28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결국 소를 취하했다. 신학교수들은 최근 한기총의 이단해제 재론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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