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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검증 하겠다던 김경직 목사 자격정지 처분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5년 06월 22일 22시 53분 입력
▲ 지난 6월 16일 오전 10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제26-5차 긴급임원회의를 열고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모습 (출처: 한기총 홈페이지)

한국기독교총엽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한기총) 윤리위원회 서기인 김경직 목사가 이00 목사의 이단검증을 위해 1,000만 원을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인 박00 목사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이00 목사를 이단에서 검증하기위해 박00 목사에게 1,000만 원을 주었는데 500만 원은 박00 목사 본인이 갖고, 나머지 500만 원은 윤00 목사에게 주었다”고 했다. 김 목사는 또 박00 목사가 “차기 대표회장으로 나오겠다”며 자금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00 목사는 “금품을 받을 필요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며, 박00 목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이단해지금품수수의혹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인사위원장 이병순 목사)에 두 명의 목사들을 직무정지를 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이단을 옹호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얼마 전 안식교 이단시비 재평가 포럼의 주관단체 중 하나인 기독교시민연대 대표이고, 평강제일교회, 성락교회 등 교계에서 이단으로 결의한 단체를 옹호하는 역할을 해 왔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 운영세칙(3조6항)은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 교단(단체)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보류나 제명,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정관에 따른 원칙적 조치를 밝히며 2015년 6월 16일 진행한 긴급 임원회에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일부 단체들을 옹호해 논란을 일으켜온 김경직 목사(기독교시민연대)에 대해 자격정지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김경직 목사 등 한기총 일부 인사들이 최근 이영훈 대표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는 한편 기자 회견을 열어 이영훈 대표회장의 행보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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