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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100회 총회에 ‘특별사면위’ 구성 청원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5년 08월 26일 11시 52분 입력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9월 14~17일 청주 상당교회에서 예장통합 100회 총회(총회장 정영택 목사)가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특별사면위원회(특별사면위) 구성 청원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특별사면위 구성 청원권은 100회 총회 준비위원장(이만규 목사)이 제출했고 지난 8월 6일 총회 임원회가 허락했다. 이 목사는 “100회 총회의 주제에 걸맞게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코자 특별사면위 구성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기독공보」에 따르면 특별사면 대상을 1912년 9월 1일(총회 창립)부터 2015년 9월 17일(제100회 총회 폐회)까지 책벌 받은 자로 한정했다. 특별사면은 총회 헌법 범위 내에서 추진되며 본인과 친족, 해당치리회 그리고 특별사면위가 신청할 수 있다.

사면은 시벌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에 대해 총회 특별사면위에서 특별사면(해벌)을 지시하면 소속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서 해벌 절차를 밟아 해벌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해벌 절차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특별사면(해벌)을 재촉구하고 총회에 보고하기로 규정했다. 사면 대상은 특별사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총회 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확정키로 했다.

한편 이단 · 사이비와 관련해 시벌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에 의뢰하고 이대위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이만규 목사는 특별사면위를 통해 통합교단이 혁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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