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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단특별사면 관련 임원회 청원 폐기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6년 09월 27일 13시 34분 입력
▲ 통합 101회 총회 현장

통합총회 둘째 날인 9월 27일 오전, 총회 임원회의 이단 특별사면 관련 청원안이 총대들에 의해 폐기됐다.

총회 임원회는 ▲(채영남)총회장께서 9월 12일 자로 시행한 “이단관련자의 사면선포”는 법해석과 절차상의 논란으로 철회하기로 한 총회임원회 결의(13-1차 임시회의)를 보고로 받아주시기를 ▲총회 특별사면위원회가 사면 건의한 이명범, 변승우, 김기동(김성현과 성락교회)과 고 박윤식(이승현과 평강제일교회)에 대한 사면(이단 해지)을 다음과 같은 시행과정을 포함하여 제 101회 총회에 사면청원하기로 재결의한 건은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청원했다.

총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총대는 “통합이 이단 옹호 교단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성토했고 또 다른 총대는 “타 교단과 논의해야 할 이단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풀 수 있냐. 다시는 우리 교단이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대들은 임원회의 청원을 폐기해 달라고 총회장에게 건의했고, 가부를 물어 폐기가 결정됐다.

다음은 폐기된 임원회 청원 내용이다.

4. “총회 임원회 제 100-13차 회의 결의중 특별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특별사면(해벌) 2차 확정 보고 및 이단관련 사면대상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청원 건에 대한 재론 청원 건”에 대하여 제101회 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재론하기로 하여, 관련 건에 대한 9월 9일 임원회 결의를 철회하고, 9월 9일 총회임원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총회장께서 9월 12일 자로 시행한 “이단관련자의 사면선포”는 법해석과 절차상의 논란으로 철회하기로 한 총회임원회 결의(13-1차 임시회의)를 보고로 받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재결의 내용
1) 권징책벌자들에 대한 확정 보고는 허락하고, 이단관련 사면대상자 심사결과는 보고로 받기로 결의하다.
2) 특별사면위원회가 사면 건의한 이명범, 변승우, 김기동(김성현과 성락교회)와 故 박윤식(이승현과 평강제일교회)의 사면건은 다음과 같은 시행과정을 포함하여 제101회 총회에 사면청원하기로 재결의하다.
  (1) 사면 유예기간 2년을 둔다
  (2) 유예기간동안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사면과정동행위원회”를 두어 대상자들에 대한 신앙 및 신학교육, 교리체계 재구성, 상담, 이단피해교회의 치유와 화해 및 본 교단과 한국교회에 공감대 확산,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3) 약속 불이행 시 사면과정 진행을 철회한다.
  (4) 사면 유예기간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총회임원회를 통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103(4)회 총회에 이단해지 청원 여부를 결정한다.
3) 9월 9일 총회임원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총회장께서 9월 12일 자로 시행한 “이단관련자의 사면선포”는 법해석과 절차상의 논란으로 철회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5. 총회 특별사면위원회가 사면 건의한 이명범, 변승우, 김기동(김성현과 성락교회)와 故 박윤식(이승현과 평강제일교회)에 대한 사면(이단 해지)을 다음과 같은 시행과정을 포함하여 제 101회 총회에 사면청원하기로 재결의한 건은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사면 유예기간 2년을 둔다
2) 유예기간동안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사면과정동행위원회”를 두어 대상자들에 대한 신앙 및 신학교육, 교리체계 재구성, 상담, 이단피해교회의 치유와 화해 및 본 교단과 한국교회에 공감대 확산,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3) 약속 불이행 시 사면과정 진행을 철회한다
4) 사면 유예기간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총회임원회를 통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103(4)회 총회에서 이단해지 청원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