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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규정과 해제, 정치적이어선 안된다
교단총회 이단문제를 바라보는 기자의 눈
노충헌 기자(기독신문) mrmad@hdjongkyo.co.kr
2016년 11월 11일 19시 18분 입력

올해 주요 교단 총회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은 단연 ‘이단’ 문제였다. 예장통합교단은 국내 여러 교단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이명범, 변승우, 김기동, 고 박윤식씨를 사면한다고 발표했다가 총회에서 철회했다.

총회는 “제100회기 총회 임원회의 이단 관련 특별사면 관련 결의와 직전 총회장 채영남 목사의 선포는 모두 원천무효 폐기하기로 하고 3년 동안 재론하지 않기로”결의했다. 이 일로 인해 사면을 선포했던 직전 총회장은 세 차례나 총대들 앞에 사과를 해야 했다. 이단해제를 특별위원회나 총회 임원회 차원에서 회기 중에 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다.

예장합동교단은 이번 총회에서 신옥주, 홍혜선, 황규학씨에 대해 참여나 후원을 엄금키로 결의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비판을 받아온 인사들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은 잘된 일이었다. 그러나 예장합동도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가 다락방 류광수씨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청문회가 이단해제의 과정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아야 했다.

두 교단이 이단해제 절차의 문제로 혼란을 겪었다면 예장합신교단은 이단 규정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예장합신교단은 이번 총회에서 6명에 대해 이단사이비로 규정하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두날개선교회의 신학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헌의안도 상정됐다. 그러나 총회는 이례적으로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수용을 거부했다.

대의원들은 이대위 연구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찬반토론을 했고 투표까지 진행했다. 투표 결과 가부 동수가 나왔고 총회장은 1년 더 연구케 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합신교단이 토론을 진행할 당시 논란이 됐던 부분 가운데 한가지는 이대위가 연구보고서에 올린 이단사이비 의심자들을 사전에 소환해서 소명을 들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대위는 그런 절차 없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번 총회에서는 이단 규정과 해제 양면에서 교단들이 허점을 드러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총회 수임 사항이 아니며 교단의 이단해제 규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총회 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할 수 있다는 오판으로 무리수를 감행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이단사이비의 경우는 “회개했으므로 이단에서 해제한다”는 결정을 내린 적도 있고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는 교단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등 소정의 절차를 이행해도 해제 대상에 들지 못했다.

이단 정죄와 해제 기준이 교단마다 다른 상태에서 절차까지 미비하게 진행된다면, 각 교단의 이단 결의는 신뢰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올해 예장통합이 보여줬듯 ‘특별하게’ 이단을 해제하려는 시도가 재발할지도 모른다. 이단 전문가들은 각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단 정죄를 신중히 해야 하며, 해제도 한 개의 교단이나 연합단체가 임의로 시도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이단사이비의 문제는 일선 교회들에서는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파괴될 정도로 심각한 일이다. 많은 이들이 이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이단 당사자가 죽더라도 그의 가르침은 오래도록 남아 영향을 미쳐서 건강한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단 규정이나 해제가 탁상공론으로 그쳐서는 안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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