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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별 이단 및 말 많은 단체 관련 결의 - 합신
정예기 기자 yg86945@naver.com
2017년 10월 10일 16시 01분 입력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진행된 예장합신 102회 정기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장 최칠용 목사, 시은교회)총회가 9월 19~21일까지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진행되었다. 합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유영권 목사, 이대위)는 임보라(섬돌향린교회), 조종성(복음중앙교회), 문제선(예루살렘교회/여주성산기도원), 전태식(순복음진주초대교회), 정원(헤븐교회), 황규학(법과 교회 대표),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사상에 대해 연구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이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

 

예장합신 이대위는 『퀴어 성경 주석』을 번역하고 퀴어 축제에 참석해 논란이 된 임보라 목사에 대해 ▲하나님도 성이 있다고 주장 ▲동성애를 성경적인 것이라고 주장 ▲동성결혼 가족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가족 제도를 주장 ▲다원주의적 구원론을 주장 ▲안식일의 의미 왜곡 ▲정통교회와 신학을 비판, 공격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임보라 목사가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한국 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보라 목사의 사상이 이단적 사상이라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는 임보라 목사를 “이단”으로 결의했다.  

 

예장합신 총회는 조종성 목사에 대해서도 “이단”으로 결의했다. 이대위는 조종성 목사가 ▲자신을 직통계시자로서 우상화하는 점 ▲기성 교회에 구원과 복음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자신이 전한 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점 ▲세상에서의 완전성화를 주장하는 점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점 ▲자의적으로 성경해석을 하는 점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잘못된 이단적 교리로 매도하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덧붙여 연구조사 결론에서 “조종성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상담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이단으로 규정된 이재록과 지방교회 아류인 이현래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로서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이대위는 문제선 목사에 대해 ▲직통 계시론자 ▲잘못된 요한계시록 해석 ▲성경을 짜 맞추며 자의적인 성경해석을 통한 성경 왜곡 ▲이분법적인 해석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독론 주장 ▲이중구원론 강조 ▲하나님의교회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중재림 주장 ▲시대별 구원을 주장한다는 문제점을 보고했고, 총회는 이대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문제선 목사를 “이단”으로 결의했다.

 

예장합신 총회는 「법과 교회」 대표로 알려진 황규학과 그가 운영하는 「법과 교회」에 대해 황규학을 “이단옹호자”로, 「법과 교회」는 “이단옹호언론”으로 결의했다. 이대위는 “황규학씨는 「로앤쳐치」라는 인터넷 신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단을 옹호하는 글을 싣거나, 광고를 해주며 이단을 이롭게 한다”며 조사 경위를 밝혔고 황규학씨의 ▲신천지 옹호 행위 ▲박형택 목사에 대한 조작과 모함 ▲이단 연구가들을 비난 ▲이단 옹호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원 목사에 대해서 이대위는 101회 총회 때 공청회를 거쳐 최종보고를 하도록 계획했었지만 갑작스러운 정원 목사에 사망 소식에 보강 조사하여 최종보고를 했다. 이대위는 그의 저서 10여 권을 중심으로 2차 보고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는데 정원 목사 저서에서 ▲질병 약함의 원인을 마귀로 주장 ▲호흡기도(관상기도)를 주장 ▲주님의 임재가 훈련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 ▲이교도적인 수련 주장 ▲충격 요법으로 귀신을 쫓음 ▲지역을 주장하는 영들이 따로 있다는 영적도해 사상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문제가 된다고 보고했다. 또한 정원 목사가 각종 이단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사상을 주장 ▲종류대로 역사한다는 법칙 주장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음성이라는 영적인 원리 주장 ▲엉터리 성경해석과 성경 짜깁기 인용 ▲기도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추구 ▲양태론적 삼위일체 이해 ▲인간을 세 가지 차원의 세계로 나누는 위험성 ▲눈과 뇌에 대한 이상한 주장 ▲영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조사했다. 예장합신 총회는 정원 목사를 “참여 금지”로 결의했다. 

 

이대위는 전태식 목사에 대해서 ▲율법주의 행위 구원 주장 ▲구약의 물질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 ▲구약의 절기와 예배일을 혼동하고, 제물과 헌금을 혼동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통해 예배가 열납 되었는지 판단한다고 주장 ▲신약의 교회를 구약 성전과 혼동하는 교회론적 오류 ▲과도한 헌금 강요 ▲목회자 우상화 ▲잘못된 성령세례 주장 ▲질병을 불순종의 결과라고 가르침 ▲예수를 믿으면 부유해질 권리가 있다고 가르침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전태식 목사가 주석한 ‘아바드 주석성경’을 이단 서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청원했지만 전태식 목사가 옮긴 해당 교단에서 항의가 들어와 예장합신 총회는 전태식 목사에 대해 “해당교단에 질의하여 보고하기로 결의”했다.

 

마지막으로 이대위는 김용의 선교사와 그가 주장하는 복음학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대위는 김용의 선교사가 ▲음란죄를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 자백하는 나의 복음을 주장 ▲교회에는 복음이 없다고 비판 ▲완전주의,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내용에 이단성이 있다고 보아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류 및 참여금지로 결의 해줄 것을 청원했다. 하지만 이대위의 청원은 부결되었고, 예장합신 총회는 김용의 선교사를 “일시적 예의주시”로 결의하여 다음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김용의 선교사를 초청해 공청회를 열어 다음 회기에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