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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이단대책위원회 이단경계 및 이단대처협력 결의
교회 재산이 이단에게 매매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18년 12월 26일 08시 43분 입력

 

▲기독교대한감리회 제 33회 총회(출처: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황건구 목사, 이대위)가 제32회 총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회무정리를 했다.

내용으로는 ▲이단경계주간 및 주일성수 요망 ▲신학대학 및 대학원 이단경계교육 ▲감리회 이용도 목사 신앙과 신학 재조명 ▲이단대책위원회 Work Shop ▲평신도 이단연구가 이인규 권사의 이단시비 ▲감리회 소속 목회자 이단시비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 협력안 등이다.

특히 이대위는 감리회 이용도 목사 신앙과 신학 재조명에 대해 “이용도 목사에 대해 이제까지 발표된 논문 및 학계의견, 저술된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2017년 12월 12일 공개포럼을 진행”했고“이용도 목사의 신앙과 신학은 본받아야 할 목회자임을 한국교회에 알리게 되었다”며 이용도 목사의 이단 연루설을 종식했다.

또한 이대위는 평신도 이단 연구가 이인규 권사의 이단시비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 타 교단에서문제 삼은 이인규 권사의 이단성 참여금지는 이단성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이대위는 “신학적 용어의 표현성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신학적 미비 현상을 보완하기 위하여 감리회의 신학지도를 받는 것과 그가 활동 중인 평신도이단대책협의회(평이협)에 감리회 소속 이단 전문위원을 자문위원으로 받아들여 지속적인 신학 지도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위원장 황건구 목사는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며 “이 목사님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인규 권사에 대해서는 “신학적 용어에 대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지 이단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33회 총회를 통해 교회재산관리위원회는 기감소속 하늘나루교회가 2017년 3월, 하나님의교회에 예배당을 매각한 것에 대해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기본재산을 이단에게 매매하지 못하게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것이다. 총회는 이 안건을 수용했으며 교회 재산을 처리할 때는 교인 총의를 구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교단을 탈퇴할 때 교회 재산 처리에 대해서는 당회(장로교회의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