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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신] 2019 교단별 이단 및 말 많은 단체 관련 결의
전태식 김대옥 ‘참여 · 교류금지’, 변승우 · 최바울 이단성 1년간 연구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9년 10월 02일 11시 53분 입력

▲충남 예산 리솜리조트에서 진행된 예장합신 104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장 문수석 목사, 합신) 총회가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와 전 한동대학교 교목 김대옥 목사를 각각 ‘참여 · 교류 금지 유지’와 ‘참여 · 교류 금지’로 결의했다.

합신은 지난 9월 24~26일 충남 예산 리솜리조트에서 104회 총회를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서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한 목사, 이대위)는 “전태식 목사의 설교나 가르침에는 ‘칭의’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으며,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를 부정하고, 율법에 의한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 “전태식 목사의 주장이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한국 교회에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전태식 목사에 대해 ‘참여 · 교류 금지 유지’하여줄 것을 보고했다. 합신 총회는 전태식 목사에 대한 이대위의 보고를 받아들였다.

신학연구위원회는 김대옥 목사에 대해, “김대옥 목사는 ‘동성애가 죄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판단을 유보한다’라고 말하며, 마치 동성애를 죄가 아닌 다양한 차기 가운데 하나인 듯이 여긴다”, “이슬람교에 대해서도 김대옥 목사는 상호 공존과 대화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경전 읽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해서, 성경과 꾸란을 (1) 비판적으로 읽고 (2) 상보적으로 읽으며, (3) 성경과 꾸란 모두를 포괄하는 거시적 관점으로 읽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통적 기독교회도 변화시키며, 이슬람교도 변화시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신한연구위원회는 “김대욱 목사의 의도적인 신학적 지향성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로 받아들이는 정통 기독교와 어긋난다. 이에 본 교단의 신학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합신 총회는 김대옥 목사 건은 신학연구위원회가 김 목사의 신학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했지만, 총대들이 참여 · 교류 금지를 추가로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뉴스앤조이」에 대한 조사와, 변승우 목사와 최바울 선교사를 이단으로 결정해 달라는 청원도 들어왔다. 총회는 총대들의 의견에 따라 각각 이대위에 보내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한편 사랑하는교회 담임 변승우씨를 이단에서 해제하는 일에 앞장서 온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다. 하지만 합신 총회는 전씨가 교계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그의 정치적 발언 때문으로 보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