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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대처를 위한 선한 연대가 그리운 2월을 맞으며
현대종교 | 탁지일 편집장 jiiltark@hanmail.net
2025년 02월 18일 09시 00분 입력

탁명환(卓明煥)씨 공판(公判) 권신찬(權信燦)씨가 고소(告訴)해

 


「세칭 구원파의 정체」란 책자를 발간해 전 극동방송 선교부장 權信燦씨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피소당한 卓明煥씨(신흥종교문제연구소장)의 첫 공판이 오는 9월 9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114호 법정에서 열린다.


卓씨는 건전한 종교활동의 보장을 위해 사이비 종파에 대한 예리한 비판과 분석을 통해 사이비 종파의 침투저지와 근절을 위해 피소당한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적으로 목사와 장로들은 卓씨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해 재판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탁명환 소장 31주기이다. 1994년 2월 19일 평강제일교회 광신도에 의해 죽임을 당한 탁 소장은 평생을 이단사이비 예방, 계도, 대처를 위해 헌신했다. 「크리스찬신문」 1975년 8월 30일 자에 게재된 구원파 관련 재판 기사(이상규 백석대학교 석좌교수 제공)는, 탁명환 소장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지도자들이 함께 기도와 관심으로 연대해 이단사이비에 대처하기 위해 애썼던 모습을 보여준다.

 

1975년 1월 18일 권신찬은 탁명환 소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한다. 탁 소장이 피소되자 전국의 목사와 장로 6456명이 연명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1차 공판이 동년 9월 9일에 열렸고, 1976년 3월 16일 제8차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8개월을 구형한다.

하지만 4월 2일의 제9차 공판에서 담당 판사는 “도둑을 도둑놈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피고가 권씨를 날강도 같은 짓을 한다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여.... 10만 원 상당의 벌금을 과하는 것이 가하나 피고가 사이비종교를 척결하여 사회와 종교에 공익을 끼친 공로를 참작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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