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보기 작게보기
페이스북
박옥수 구속 영장 신청 기각 논란
이용규 기자 aftereli@naver.com
2015년 01월 12일 14시 42분 입력
▲ 전주지방검찰청이 또별 제조사 (주)운화의 주식을 사기로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한국교회연합과 사이비종교피해자대책연맹은 지난해 12월 1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이 또별 제조사 (주)운화의 주식을 사기로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그간 기소를 전제로 박씨의 구속을 촉구해왔던 사건 피해자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상황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로 이어질지 당사자 간 촉각이 곤두선 상황이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법원은 기각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에 관한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주)운화의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또별을 암, 에이즈 치료제로 선전하였고, 이 선전으로 800여 명에게 2008~2011년 사이 (주)운화의 주식을 판매하여 252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에 따르면, 박씨는 “(주)운화가 수조 원에서 수천조 원을 벌게 되었다고 수시로 주장”했다고한다. 더불어 박씨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261억 원의 증권을 발행한 혐의,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15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전주지방법원전주지법은“(박씨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 2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주지법 영장 담당 홍승구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회적 유대 관계나 그동안 수사 기관의 소환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죄사실과 관련해 피의자가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주)운화의 주식 판매 수익이 박씨가 금전적 이득을 얻었는지,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였는지 다툴 수 있다고 봤다. 박씨는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진술을 펴왔다.

박옥수, (주)운화와 거리 두기 나서
 

▲ 12월 4일 기쁜소식선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박옥수씨는 혐의가 짙은 도기권씨, 진영우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기쁜소식선교회는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을 내놓아 기각 소식을 반겼다. 기쁜소식선교회는 작년 12월 4일, “검찰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기보다 세월호 시류에 편승하여 박옥수 목사를 음해하려는 사람들의 허위자료를 근거로 박옥수 목사를 구원파로 몰아가고 있다”며 “수사의 목적과 방향이 사건 자체의 진실 규명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염려했던 종교 탄압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선교회 차원에서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쁜소식선교회는 박씨와, 박씨와 함께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운화 대표 진영우씨, 전 대표 도기권씨 등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기쁜소식선교회는“박옥수 목사는 도기권과 진영우 등이 사기 대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영장 청구 사유를 알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들이 주식을 판매하면서 불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 역시 이 사건 경찰 수사과정에서 알았다”, “박옥수 목사는 운화의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방어했다. 더불어 “도기권과 진영우가 사회적으로도 용서될 수 없는 불법을 자행한 일에 대하여는 안타깝기 그지없다”면서 “검찰이 지난 11월 27일에 범죄 행위로 인한 실제로 이득을 취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구속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서 박옥수 목사에 대하여서만 청구”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기각에 정치개입 의혹 있다”
 

▲ 구원파피해자모임 대표 전해동씨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영장 기각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구원파피해자모임 대표 전해동씨는 법원의 결정에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씨는“내부소식통의 말에 의하면 부산대연교회 모 목사가 내부 구원파 목사들에게 이번 영장 기각 등 주식 사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새누리당 김모국회의원이 영장기각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녹취를 입수하여 보관하여 검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씨는 기쁜소식선교회가 법정에서 자신을 음해하는 거짓진술을 했다고 토로했다. 전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옥수씨 측이 고소인도 아닌 내가 구원파 기쁜소식선교회 관계자들 다수에게 전화로 30억 원 이상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음해하는 진술”을 듣고 경악했다고 전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과 사이비종교피해자대책연맹(총재 정동섭 목사)은 지난해 12월1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박옥수씨는 구원파로서 사이비기독교집단이다 ▲박옥수씨는 수백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이단교주로서 구속수사해야 한다 ▲기쁜소식선교회를 비호하는 세력이 국회 안에 존재한다 ▲정치권은 정종유착을 차단하고 사이비종교를 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쁜소식선교회 탈퇴자들은 주식사기로 금전적인 피해를 당했고, 교회로부터 작정헌금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피해자는 “(기각 개입 의혹이 있는) 김모 의원을 러시아 IYF 월드캠프에서 박옥수씨와 함께 직접 만났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말기암 판정을 받은 가족이 “또별이 하나님이 주신 약이다”라는 말을 믿고 7000만 원어치의 또별을 구입해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이 사망했다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2014년 12월 31일 박옥수씨 포함 4명을 사기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