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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개 언론사는 오보 정정하라' … 구원파, 언중위에 수천 건 제소
이용규 기자 aftereli@naver.com
2015년 01월 12일 15시 08분 입력
▲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세월호 사건 이후, 언론의 비난이 자신들에게 돌아오자 금수원을 걸어잠그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정정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때 당시 항변했던 내용과 유사하다.

기독교복음침례회가 310여 곳의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수천 건을 제소하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언론사에 나온 ‘오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 “8만 5000건 기사 검수”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세월호 침몰 사건이 벌어진 4월 이후 언론사들이 보도한 8만 5000건의 기사를 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복음침례회 이태종 대변인은 “4월 이후 보도까지 합쳐 관련보도 8만 5000건을 전수 검사하고 있다”, “언론사와 바로 협상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자신들을 비판하는 일에 집중했던 TV조선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10월 27일까지, 언중위에 조정신청을 낸 건수는 5000여 건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앙언론사 및 인터넷언론사들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있다. 정정되고있는 기사의 내용을 보면 크게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오대양사건’,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세월호 사건’ 두 가지다.

오대양 사건에 대해서는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오대양 사건과 관계없다. ▲유병언씨는 오대양 사건 당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목사가 아니었고 이후에도 목회활동을 하지 않았다. ▲유병언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창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세월호 사건 관련 기사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다. ▲청해진해운 직원 중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는 10%에 불과하다. ▲청해진해운은 비신도 직원을 교육하여 신도로 만들지 않았다 등의 내용으로 정정됐다.
 

▲ 포털사이트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나 구원파로 검색을 해보면,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나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오대양 사건, 세월호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병언씨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는 분위기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교리에 대하여 “구원을 한 번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 이는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오대양 사건에 관련된 기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집회를 열어 ‘오보’라고 주장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당시에도,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지금 정정보도되고 있는 기사처럼 오대양 사건, 세월호 사건과 무관하다고 반발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종래 입장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 셈이다.

정정보도로 종교적 책임 면제될까

마녀사냥식 비판과 보도에 대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제소는 타당하다. 오대양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검찰의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된 것도 사실이다. 검찰은 지난 5월, 오대양 사건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무관하다고 확인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신도가 아니었다면, 이에 대한 정정보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납득된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에 대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접근법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내포해 있다.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 신도인지 여부, 세월호에 승선한 직원이 구원파인지 여부는 세월호 사건을 이해하는 본질적인 접근은 아니다. 세월호 사건을 청해진해운과 탈출한 선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로 축소 해석하려는 입장이 많은 비판을 받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은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어떻게 ‘사회적 안전망’이 해체됐는지 살피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법적 책임만큼이나 ‘종교적 책임’이 요구됐다.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유병언씨와의 긴밀한 관계, 교회와 사업의 상당한 유착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면,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통감해야 할 종교적 책임이 발생한다. 지난 10월 24일, 구원파 신도이기도 한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씨는 “청해진해운의 주요 경영사항을 유 전 회장에게 재가 받아 처리했다. 유 전 회장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장이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도 10월 23일 피고인신문에서 “(나는) 이방인 같은 격이다. 회사 내에서 (간부인 구원파 신도들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 나는 중요한 일을 알 수도, 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정보도로 수정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도의적 책임이 분산되지 않는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의 대응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아직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시작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민형사소송 진행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언중위에 수천 건의 제소를 하면서, 동시에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줄곧 자신들을 비판해왔던 정동섭 전 교수와 이영애 사모를 고소했다. 정동섭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는“TV출연 중에 이태종 대변인이 나를 미행하고 악플을 달아 괴롭히던 사람이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서 2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무혐의 처분이 될 것이 확실하다. 증거가 있다. 내게 이단을 팔아먹는 사기꾼이라는 악플을 달았다. 나도 참고 참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정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정 총재는“방어기제다. 공격을 받으면 일단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한다. 이단들의 전형적인 반응이다. 예를 들어 유병언씨와 권신찬씨가 구원파 창립자인데 교주도 아니고 창시자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검찰이 사실을 밝혔는데도, 세월호와 유병언씨는 관계가 없고, 기업도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어떤 것에도 책임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구원파 신앙이 여기에도 관여가 된다. 유병언씨와의 싸움의 연장선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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