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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이비종교 비판 집회 명예훼손 아니다
이용규 기자 aftereli@naver.com
2015년 01월 12일 15시 27분 입력

사이비종교의 실체를 폭로하는 집회에 참여한 참가자를 이단단체가 고소한 사건에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기쁜소식선교회 측은 지난 5월 10일 열렸던 집회의 참가자가 “박옥수 목사가 구원파인 것처럼 오인될수 있는 내용들을 사이비종교 피해자 모임 집회 현장에 게재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서부지방검찰청은 “본 건 관련된 집회는 하나님의교회, 신천지, JMS, 구원파 등 사이비종교피해자들이 모인 단순 연합집회”라며“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히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기 보다는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예방 등 사회적 신념을 통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난 10월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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