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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수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용규 기자 aftereli@naver.com
2015년 01월 21일 17시 09분 입력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씨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작년 12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상법위반 등으로 박옥수씨 포함 4명을 기소했다.

박씨는 신도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운화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또별을 암, 에이즈 치료제로 선전하여 2008~2011년간 800여 명에게 252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261억 원의 증권을 발행하고,분식회계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15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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