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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 “박근혜 대통령은 박옥수씨 범죄 처벌해달라”
이용규 기자 aftereli@naver.com
2015년 01월 27일 19시 48분 입력

한국교회연합(총회장 양병희 목사, 한교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씨 재판에 관한 진정서를 지난 1월 20일 제출했다.

한교연은 “사람이 어떤 흉악한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며 죄가 하나도 없다고 가르쳐 죄에 대한 불감증을 갖게 하는 구원파 박옥수(기쁜소식선교회)는 한국교회의 주요 모든 교단들로부터 ‘이단 사이비’로 공식 규정됐다. 박옥수는 각종 범죄(사기, 특수 절도, 살해 협박, 불법 건축물, 불법묘지조성, 미인가 대안학교 운영 등)와 사회문제를 양산하는 구원파의 수괴로서 50년간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기독교계와 국민들로부터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한교연은 “구원파 박옥수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에 대한 종신형 같은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옥수씨는 현재, (주)운화의 주식을 사기로 판매하여 252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261억 원의 증권을 발행했다는 혐의, 분식회계로 115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다음은 한교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진정서의 내용이다.

1. 구원파 박옥수는 운화의 ‘또별’이라는 일반식품을 암과 에이즈 등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하고 암 환자들에게 병원치료, 수술을 받지 말고 복용을 권유하여 치료시기를 놓치어 사망자들이 속출하였고, ㈜운화의 비상장 주식을 870여명의 신도들과 가족들을 속여 판매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악무도합니다.

2. 구원파 피해자 모임(전해동 대표)측의 형사 고소로 2014년 12월 1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구원파 박옥수를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홍승구 부장판사는 석연찮은 이유로 영장 기각을 하였고, 결국 검찰은 2014년 12월 31일에 전주지방법원(2014고합314)에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전자 배당을 통해 제2형사부(박미영 판사)에게 배정하였습니다.

3. 이 과정에서 박옥수의 구원파 IYF(국제청소년연합)와 거의 10여년 유착관계였던 새누리당 김재경 국회의원이 구원파 박옥수에 대한 영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영장 기각이 되었다는 의혹이 주요 언론 보도가 되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4. 제2형사부 박미영 판사는 박옥수가 고용한 대형로펌 동인의 변호인단(5명)중 한 사람의 배우자로 숨겨진 사실이 언론 보도에 의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박옥수의 변호사가 자신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재판에서 물러나지 않았으므로 이에 주식 피해자들 모임측이 판사의 이러한 행위가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로 보고 즉각 대법원장(양승태)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결국 제1형사부(김양희 부장판사)로 전원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5. 그러나 홍승구 부장판사와 박미영 판사가 전주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오니 이에 대하여 문책성 징계(해임 등)하거나 최소한 다른 관할 법원으로 인사(전보)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합니다.

6. 또한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구원파 유병언과 대구 동기동창으로 알려지고 뿌리와 사상이 유사한 구원파 박옥수의 재판을 관심과 예의 주시하여 향후 공정한 재판과 구원파 박옥수의 종신형 같은 강력한 의법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진정합니다.

7. 본회는 사이비 구원파 박옥수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 싸울 것이며, 국가와 사회 공익을 위해서 이단 사이비 척결에 앞장 설 것이니 진정서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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