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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별 보도가 허위라는 증거 없다”
이용규 기자 aftereli@naver.com
2015년 02월 04일 11시 03분 입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씨가 자신이 또별을 암, 에이즈 치료제인 것처럼 홍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실을 보도한 CBS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CBS는 2011년 7월 5일,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구원파 박옥수씨가 교인들에게 특정 식품을 암과 에이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박옥수씨 말을 믿고 병원치료를 중단하고 복용하던 암 환자들이 치료시기를 놓쳐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2년간 침묵하고 있던 박옥수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작년 7월 3일 ‘사실에 대한 아무런 검증이나 확인도 하지 않았고, 취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CBS에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옥수씨는 자신이 또별을 의약품으로 홍보하지 않았고, 암환자에게 병원치료를 그만두고 또별을 복용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법)은 지난 1월 22일,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아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지법은 “(박옥수씨가) 또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보도 내용에 대하여 “허위라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다른 사례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더불어 서울지법은 CBS의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옥수씨는 또별을 암에이즈 치료제라고 홍보하면서, 또별 제조사 (주)운화의 주식을 판매하여 수백억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전주지방법원에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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