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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박옥수 무죄 선고
“㈜운화의 경영자로 보기 어렵다”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5년 09월 23일 19시 51분 입력
▲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재판장 변성환 판사)은 수백억대 주식 사기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옥수씨(기쁜소식강남교회 담임)에 대해 지난 9월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운화의 전 · 현직 대표 도○○씨와 진○○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재무실장 김○○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화의 경영진에게 신앙적 상담만 했을 뿐 회사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교를 통해 헌금이나 돈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 ▲㈜운화의 가치나 기술력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 ▲‘또별’이 유명한 과학 잡지에 소개되었으며 박씨가 의사로부터 ‘또별’이 암과 에이즈에 효능이 있을 것이라 전해들은 점을 통해 ‘또별’의 효능이 뛰어나다고 믿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는 박씨의 변호사 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전주지검의 관계자는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향후 판결문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해동씨(구원파피해자모임 대표)는 “박옥수씨 측 김○○ 변호사가 작년에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활동했고 이번 재판을 담당한 변성환 재판장과 서울대 법대 선 · 후배 사이인 것으로 보아 ‘전관예우’가 적용된 것 같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대표는 9월 23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주지검 측은 9월 2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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