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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억 배임한 유병언 측근, 집행유예
서울고법, 손해액 특정 어렵다.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5년 11월 09일 09시 45분 입력
▲ (출처: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48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래알디자인의 대표이자 고 유병언씨(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하○○씨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지난 10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세모그룹의 계열사인 다판다로부터 모래알디자인에 디자인 컨설팅비를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배임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다판다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과다한 컨설팅비를 받아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병언씨의 장녀) 섬나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병언씨의 부인 권윤자씨는 30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대법원은 권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10월 3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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