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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주식 사기 혐의 박옥수 재판 편의 제공 의혹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5년 12월 04일 09시 45분 입력
▲ 전주지방법원

수백억 대 주식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박옥수씨(기쁜소식강남교회 담임)가 전주지방법원(전주지법)으로부터 재판 일정에 편의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씨는 지난 11월 15일 기쁜소식강남교회 설교 중 “처음에 재판 시작 판사님이 날을 잡는 데 매주 월요일로 잡는 거예요. 판사님의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것이 월요일 재판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 오후에 외국 가서 집회하고 토요일 돌아오면 되니까요”라고 언급하면서, “진짜 감사한 것이 다음 주일에 아프리카를 가는데 아프리카는 일주일 만에 다녀오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판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지 그러는데 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음 주 한 주는 휴정하겠다고 딱 그날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노컷뉴스」는 박씨의 설교내용을 근거로 박씨가 전주지법으로부터 재판 일정에 편의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해동씨(구원파피해자모임 대표)도 “재판 일정이 어떻게 박옥수씨 아프리카 일정하고 딱 맞춰서 휴정되느냐”, “다른 날 휴정했다면 이해를 하지만 딱 한 번 휴정했는데 그 날에 딱 맞출 수 있느냐” 고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중요사건의 경우 집중심리라고 해서 월요일에 기일을 잡는다”고 설명하면서, 재판을 한주 미룬 것에 대해선 “기록검토를 위해서 연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주지법은 전주지방검찰청(전주지검)이 박옥수씨에 대해 징역 9년형을 구형했지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전관예우’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씨 측 변호사 김○○씨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활동했고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 변성환씨와 서울대 법대 선 · 후배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편 「노컷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11월 10일 원심 판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박씨가 주식사기에 직접 가담한 증거들을 보강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광주고등법원 전주분원 제1형사부(사건번호 2015노172 박옥수)로 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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