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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YF와의 계속된 충돌, 대비책은 무엇인가
전방위적으로 압박공세를 펼치는 IYF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6년 09월 07일 10시 49분 입력

“전 세계 대학생들이 모여 교류하면서 폭 넓은 세계관과 글로벌마인드를 형성하고 명사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새 시대를 이끌어 갈 비전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도전정신과 절제력, 사고력을 기른다.”

 

▲ IYF 홈페이지 캡쳐

이름 하여 월드캠프(Worldcamp). 말만 거창하지 않다. 국가기관, 지역자치단체와 협력해 매년 전 세계 수천 명의 대학생이 참석하는 캠프를 개최한다. 20개국 이상의 청소년부 및 교육부 장·차관들을 초청해 포럼을 연다. 국회의원, 대학총장, 스포츠 스타 등이 나서 청년들에게 비전을 이야기 한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참석하고 싶은 이 캠프. 하지만 선뜻 추천할 수가 없다. 주의가 요망된다. 캠프의 주최 측이 ‘이단’ 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 구원파)의 IYF(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사)국제청소년연합, 회장 박문택)다.

 

IYF의 활동은 일 년에 몇 번, 캠프만 개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캠프의 여세를 몰아 최근 몇 년 사이 대학가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꿈, 마인드 등을 앞세워 아파하는 이 시대 청년들을 품겠다며 다가왔다. 몇 대학이 IYF의 학내포교활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IYF의 대응은 생각보다 강경했다. 물리적 충돌은 물론 고소도 했다. 이단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려는 대학은 IYF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학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내용증명과 고소로 압박


IYF와의 충돌은 이들을 이단으로 보고 학내 활동을 제재하려는 기독교학교와 주로 이뤄졌다. 한세대, 성결대, 숭실대, 백석대 등은 IYF를 경계하라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IYF의 포교를 금지시켰다.

 

IYF는 강경하게 대응했다. 내용증명을 통해 각 학교 측에 허위사실 유포와 자신들을 향한 음해를 멈추라고 압박했다.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무작정 총장실에 난입하기도 했다. 한세대는 총장과 학교 관계자들이 고소까지 당했다. 고소 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종결됐고, 타 학교 역시 몇 차례의 내용증명을 주고받은 뒤 더 이상의 충돌 없이 잠잠해진 것으로 보인다.

 

IYF,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다.”


캠퍼스에서 IYF를 대처하는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IYF의 압박 역시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내용증명, 시위, 고소. 저들의 레퍼토리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IYF의 대응 논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YF는“우리는 구원파가 아니다”에 초점을 맞춘다.

 

세월호 사건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유병언 구원파)가 부각됐다. 언론이‘구원파’라는 이름을 공공연하게 사용하면서 온 국민이 구원파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이 때문에 기쁜소식선교회는 물론 생명의말씀선교회(이요한 구원파)는 자신들이 구원파라 불리는 것에 극심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IYF는 구원파라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거부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순수한 봉사단체고, 청소년 및 대학생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는 단체임을 부각해온 이유다.

 

▲ IYF의 시위 모습

구원파라는 용어


구원파가 아니라는 IYF의 주장이 옳은가를 따져보기 위해 ‘구원파’라는 용어부터 정리해야 한다. 구원파는 한 단체가 아니고 공식명칭도 아니다. 구원파는 구원에 대한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성교회가 붙인 일종의 별칭이다. 아류가 존재하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구원파는 세 단체다.

 

기독교복음침례회,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분파된 생명의말씀선교회, 이 둘과는 무관한 기쁜소식선교회. 생명의말씀선교회와 기쁜소식선교회가 대한예수교침례회라는 같은 교단명칭을 사용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단체다. 예장합동, 통합, 고신, 합신, 기성 등 한국의 주요교단들은 기쁜소식선교회, 기독교복음침례회, 생명의말씀선교회의 교리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단’으로 결의했다. 단체 사이에 교리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구원에 관한 교리가 잘못됐다하여 세 단체를 구원파라고 이름 했다.

 

IYF와 기쁜소식선교회의 관계


IYF를 구원파로 볼 수 있을까? IYF는 기쁜소식선교회의 단순 유관기관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숙하게 연관된 단체다. IYF의 설립자는 박옥수씨고 현재 대표는 기쁜소식선교회 신도다.

 

본지는 지난 2014년 7/8월호의‘IYF국제청소년연합와 기쁜소식선교회 관련성’이라는 기사를 통해 IYF는 기쁜소식선교회의 산하기관에 가깝다고 보도했다. 서울, 경인, 강원, 충청,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마산 등 전국 10개의 IYF 국내지부는 대전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기쁜소식선교회 지교회와 주소가 같다. 대전 지부 역시 기쁜소식한밭교회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기쁜소식선교회는 홈페이지에 연혁을 소개하며 IYF에 대한 내용을 담기도 했다. 여러 가지 정황상 IYF를 기쁜소식선교회의 기관으로 표현하는 건 무리가 없어 보인다.

 

구원파라는 표현 사용, 위법하지 않아


구원파가 공식명칭은 아니지만, 구원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 자유는 종교 비판의 자유를 포함한다.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들은 비성서적 혹은 반기독교적인 주장을 하는 단체를 이단 혹은 사이비로 결의하고 공표함으로 소속 성도들을 보호한다. 교단의 이단 결의와 별칭으로 단체를 묘사한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

 

실례로 지난 2009년, 전남 CBS는 이단 IYF의 행사에 여수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을 참가시켜 말썽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IYF는 행사를 비하하고 자신들을 구원파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컷뉴스」와 기자를 상대로 2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IYF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에서 ‘구원파’란 피고 기자가 자신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합동, 고신) 등으로부터 ‘구원파’로 지칭되고 있어 그 표현대로 쓴 것 ▲정통 기독교 단체에서 원고 법인과 기쁜소식선교회를 정통으로 보지 않고 이단으로 보고 있어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기사에서 ‘구원파’나 ‘이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는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소속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지난 2004년, 대전지역에서 열리는 박옥수 성경세미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구원파 대한예수교침례회박옥수 ▲박옥수씨는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 ▲구원파는 한국교회로부터 이단이라고 규정받았다 ▲구원파는 ‘성경세미나’라는 모임을 통하여 대전 시민에게 다가 간다 ▲우리 고장 대전이 이단들이 발호하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하여 등의 내용을 담은 전단을 만들어 30만 부를 배포했다.

 

기쁜소식선교회는 오 목사를 상대로 민·형사 상의 소송을 진행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무죄가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구원파라는 표현에 대해 “피고인들의 주관적인 종교적·교리적 분석에 기초한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비판 필요


구원파는 별개의 세 단체이기 때문에 공식명칭을 정확히 알고 비판해야 한다. 마구 잡이식으로 구원파를 비판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 모 대학 기독교 동아리는 IYF, 기쁜소식선교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되었다고 비판했다. IYF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오대양사건과 관련해 회자되는 구원파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이기 때문이다.

 

IYF의 항의에 동아리는 “IYF와 기쁜소식선교회는 순수한 단체임을 밝혀 드립니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작성했다. 한 목사는 박옥수 구원파를 세월호 사건과 유관한 것으로 묘사해 벌금형에 처하기도 했다. IYF는 사과문이 담긴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고, 목사의 벌금형 소식은 언론에 기사화 되었다. 작은 실수가 성도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IYF는 조직적이고 강경하게 자신들을 비판하는 단체에 압박을 가한다. 내용증명, 고소, 때로는 물리적 충돌까지 감행한다.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 없다. IYF를 구원파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 더러, 구원파에 미혹되는 대학생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대처 활동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대처 활동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