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주식 사기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옥수씨(기쁜소식강남교회 담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A사의 전 · 현직 대표 도○○씨와 진○○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재무실장 김○○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1심과 같은 형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광주고법)는 지난 9월 13일 "제반 증거와 여러 진술 등을 비춰보면 박 피고인이 A사의 경영에 개입해 분식회계 등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A사의 경영 등에 개입했다는 진술이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고 소문에 의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만으로는 박 피고인이 A사의 실질적 지배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12월 31일 ▲신도가 운영하는 A사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 ▲설교를 통해 A사가 생산하는 ‘또별’을 암, 에이즈 치료제로 선전하여 2008~2011년간 800여 명에게 252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261억 원의 증권을 발행하고 분식회계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15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했다는 혐의 등으로 전주지방검찰에 불구속기소 되었다. 검사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