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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섭 교수, 유병언 구원파 측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서부지법, 정동섭 교수가 오대양 및 세월호 사건 배후에 구원파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7년 09월 29일 09시 35분 입력

▲유병언 구원파 측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정동섭 교수

 

정동섭 교수(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가 지난 9월 8일 기독교복음침례회(총회장 구회동, 구원파)가 제기한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7가단208136)에서 승소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종광 판사, 서부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정동섭 교수는 ‘예레미야 이단 연구소’, 「교회와 신앙」, 「한국기독신문」, “제1회 부산이단대책세미나에서의 ‘구원파는 왜 이단인가’라는 제목의 강연”, 「한국기독신문」, 「코람데오닷컴」 홈페이지에서 구원파가 “1987년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 및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의 배후”라고 밝혔다.
 

구원파 측은 정 교수에게 2015년 4월 21일 자로 “인천지방경찰청의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은 원고(구원파) 교단이나 신도들과 무관하다는 공문을 보내어 주었고, 세월호의 배후에 원고 교단이 있다는 어떤 수사나 발표도 없었음에도, 피고(정 교수)가 원고에 대한 발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위자료로 5000만 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부지법 측은 ▲이미 오대양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원고(구원파) 교단이나 유병언과의 관련성이 확인된 바가 없었다는 것을 밝히는 취지일 뿐 세월호 사건을 직접 수사한 수사기관의 책임있는 수사결과 발표가 아닌 점 ▲그 당시 원고 교단 신도들이 금수원에서 “십만 명의 구원파 신도가 다 잡혀가도 유병언은 내가 지킨다”는 플래카드 등을 걸고 수사기관과 대치하였던 점 ▲피고(정 교수)가 홈페이지나 강연에서 표현한 내용 중에 다소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로서는 위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하거나 진실에 합치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주요 내용은 이단이란 무엇이며, 이단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며, 구원파의 교리가 기존 기독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르고 그로 인한 폐해는 무엇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성경의 이론적 분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했다.
 

서부지법 측은 “피고(정 교수)가 표현한 위 내용들은 피고로서는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종교의 잘못된 점을 비판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구원파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