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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법원“유병언 전 회장 채무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판결
정예기 기자 yg86945@naver.com
2017년 11월 30일 10시 56분 입력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을 상대로 약식소송을 제기한 예금보험공사(예보)에게 미국 뉴욕주 법원은 ‘자녀들이 유 전 회장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예보는 외환위기 당시 세모그룹의 부도로 파산한 종합금융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유 전 회장에게 147억 원을 갚도록 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은 재산이 발견되면 상환한다는 각서를 쓰고 140억을 탕감받았고 이에 예보는 유 전 회장의 자녀 유혁기, 유섬나씨를 상대로 약식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1심에서 승소한 만큼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항소심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며 “재산을 최종적으로 환수하기까지는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승소 후 유혁기씨의 부동산을 회수하면 15억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병언 전 회장의 재산은 1097억 원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3년간 예보의 유 전 회장의 재산회수실적은 0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