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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피맹 총재 정동섭 교수, 구원파 재판 항소심서 승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종교계 내부의 자유로운 논의 통해 부적절 여부 판단하는 것 바람직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8년 05월 17일 16시 37분 입력
▲구원파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정동섭 교수

세월호 사건의 배후에 기독교복음침례회(대표 유병언, 세칭 구원파)가 있다고 주장해오던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종피맹) 총재 정동섭 교수가, 구원파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정동섭 교수는 본인이 운영하는 ‘예레미야 이단 연구소’ 홈페이지와, 「교회와 신앙」, 「한국기독신문」, 「코람데오닷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구원파가 1987년 오대양 및 2014년 세월호 사건의 배후라고 밝혀왔다. 정 교수의 활동에 구원파 측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트려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구원파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로서는 원고 교단의 고소 또는 제소로 인한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결국 자신이 승소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자신의 표현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없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 교단 또는 원고 교단에서 영향력이 큰 유병언이 오대양 및 세월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 ▲세월호 사건 책임자들을 처벌한 형사판결에서도 세월호의 계속 사용에 관한 책임이 유병언 일가 또는 그 측근들에게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헌법이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는 이상, 종교적 비판도 종교계 내부의 자유롭고 공정한 논의를 통해 그것이 부적절한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정동섭 교수는, “이번 재판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구원파 측이 한국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광장’이란 로펌을 섭외해 심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2시간 30분가량의 심문을 받으면서 체력적인 고충도 있었다.”, “그러나 사실을 바탕으로 한 확신을 통해 싸웠기 때문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정통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종양과 같은 이단들의 실태를 계속해서 알리고 싸울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다졌다.